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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은정, '한명숙 사건 수사방해' 공수처에 추가진술서 제출

등록 2021.12.01 09:37: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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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개월간 조사한 사건, 직무이전으로 종결"

윤석열 측 "이미 무혐의" 공수처에 의견서

[과천=뉴시스] 고범준 기자 = 임은정 법무부 감찰담당관이 한명숙 전 국무총리 모해위증교사 사건 수사방해 의혹과 관련해 지난 9월8일 오전 경기도 정부과천청사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참고인 신분으로 출석하고 있다. 2021.09.08. bjko@newsis.com

[과천=뉴시스] 고범준 기자 = 임은정 법무부 감찰담당관이 한명숙 전 국무총리 모해위증교사 사건 수사방해 의혹과 관련해 지난 9월8일 오전 경기도 정부과천청사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참고인 신분으로 출석하고 있다. 2021.09.08. [email protected]


[과천=뉴시스]하지현 기자 =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후보(전 검찰총장)의 '한명숙 전 국무총리 수사팀 모해위증교사 수사 방해 의혹'을 수사 중인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임은정 법무부 감찰담당관(전 대검찰청 감찰정책연구관)의 진술을 추가로 확보했다.

1일 법조계에 따르면 공수처 수사3부(부장검사 최석규)는 전날 임 담당관으로부터 추가진술서를 제출받았다.

임 담당관은 이날 오전 자신의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를 통해 "저 역시 주어진 일에 최선을 다해야 한다"며 "어제 공수처에 추가진술서를 제출했다"고 밝혔다.

그는 "대검이 합리적으로 의사결정하는 체 하노라고 대검 연구관 회의를 열고 대검 부장회의도 개최했다"며 "제가 6개월간 조사해온 사건이 감찰3과장에게 결국 직무이전돼 종결됐다"고 당시 상황을 전했다.

이어 "검찰은 왜 이렇게 한결같고 나는 번번이 왜 이렇게 무력한가 고통스럽기도 했다"며 "직무 이전에 대한 형사판례도 이끌어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지난해 4월 제기된 '한 전 총리 수사팀 모해위증교사 수사 방해 의혹'은 한명숙 수사팀이 지난 2011년 해당 재판에서 재소자들에게 허위증언을 사주했다는 진정이 접수되며 불거졌다.

당시 재직 중이던 윤 전 총장이 해당 진정을 서울중앙지검 인권감독관실로 배당해 대검 감찰부의 자체 조사를 막고, 임은정 법무부 감찰담당관(전 대검 감찰정책연구관)을 수사에서 배제했다는 것이 이 의혹의 골자다.

공수처는 해당 의혹과 관련해 지난 6월 윤 전 총장을 피의자로 입건하고 그의 직권남용 등 혐의에 관해 수사를 벌여왔다. 윤석열 전 총장 측은 공수처의 요청에 따라 전날 오후 혐의가 없다는 취지의 의견서를 제출하기도 했다.

윤 전 총장 측은 의견서에서 "당시 한 전 총리 수사팀 감찰 관련으로 대검 감찰3과, 대검 부장회의에서 모두 무혐의 결정이 내려졌고, 법무부와 대검의 합동감찰에서도 별다른 문제점이 없음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임 담당관의 주장과 관련해서는 "임 담당관의 독단적 의견은 사건의 실체 파악 상 오류일 뿐 아니라 주임검사가 아니라는 점 때문에 받아들여지지 않았고, 주임검사인 감찰3과장이 정상적인 조사를 거쳐 사건을 종결했다"며 "윤 전 총장은 재직 기간 중 법령에 따른 정당한 권한을 행사했다"고 주장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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