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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월호 유족·시민단체들 "박근혜 사면은 촛불 배반"(종합)

등록 2021.12.24 14:57:49수정 2021.12.24 16:48: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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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월호참사가족협의회 "사면권 남용"

참여연대 "정치적 고려 따른 사면 반대"

경실련 "문재인 대통령 명백한 공약 파기"

[서울=뉴시스] 고범준 기자 = 24일 오전 서울역 대합실에서 시민들이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특별사면 관련 방송을 시청하고 있다. 2021.12.24. bjko@newsis.com

[서울=뉴시스] 고범준 기자 = 24일 오전 서울역 대합실에서 시민들이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특별사면 관련 방송을 시청하고 있다. 2021.12.24.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이윤희 정유선 기자 = 박근혜 전 대통령이 정부의 특별사면 대상에 포함되자 시민사회단체에서는 "정치적 고려에 따른 사면"이라는 평가와 함께 규탄의 목소리가 이어지고 있다.

4·16세월호참사가족협의회와 4·16연대는 24일 성명을 통해 "세월호 참사 책임의 몸통, 박근혜 사면을 규탄한다"고 밝혔다.

이들은 "누구를 위한 '국민 대화합', '국민 통합'인지 되묻지 않을 수 없다"며 "이번 사면은 세월호참사 이후 헌정질서 파괴와 국정농단을 거듭 자행한 박근혜에 분노한 시민의 힘으로 대통령을 탄핵하고 구속시킴으로써 새로운 시대를 열었던 촛불시민의 염원을 짓밟은 촛불 배반"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세월호가 침몰할 때, 국민을 구조해야 할 때, 국가시스템이 왜 제대로 작동하지 않았는지, 왜 구하지 않았는지에 대한 책임도 못 밝혔으며 이에 대한 처벌도 이뤄지지 않았다"며 "세월호참사 당일 국가 컨트롤타워의 부재, 청와대의 직무유기와 관련해서 박근혜의 탄핵 심판 과정에서도 제대로 평가되지 못했으며 이에 대한 처벌도 전혀 이뤄지지 않았다"고 했다.

그러면서 "지금까지 세월호참사의 책임에 대해 국가수반인 대통령으로서 국가의 진정성 있는 사죄는 없었다. 이러한 상황에서 단행된 대통령의 사면권 행사는 도저히 납득할 수 없다"며 "촛불혁명을 통해 대통령의 권좌에서 쫓겨나고 처벌받은 자를 국민의 의견도 묻지 않은 채 진행한 사면은 국민이 부여한 사면권의 남용"이라고 지적했다.

참여연대도 "박근혜는 '비선실세'가 국정에 관여하게 하고, 국가 예산인 국정원의 특수활동비 수십억원을 유용했으며, 재벌들과 정경유착을 통해 수백억원의 뇌물을 받아 22년 형이 확정된 중범죄자"라며 "자신이 범죄를 인정한 적도 없고 사과를 한 일도 없다"고 비판했다.

이어 "무엇보다 박근혜의 탄핵과 사법처리는 촛불 시민들의 힘으로 이루어진 것으로 대통령의 정치적 사면은 촛불 시민들의 의사에 반하는 것"이라며 "사회적 통합과는 거리가 멀고, 대선을 앞두고 정치적 고려에 따른 박근혜 사면을 반대한다"고 입장을 전했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도 성명을 통해 "만인에게 공정한 법 집행이 이루어지길 바라는 일반 국민에게 박 전 대통령의 사면은 결코 화합의 메시지로 읽힐 수 없다"며 "이번 사면으로 문재인 대통령의 국민과의 약속이 훼손된 점은 더 큰 문제"라고 주장했다.

이들은 "문 대통령이 올해 초 국정농단 사건의 핵심 중 한 명인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을 가석방시킨데 이어 박 전 대통령마저 사면한 것은 명백한 공약 파기이며 우리 사회의 개혁을 바라며 촛불을 들었던 국민의 염원을 저버리는 배신행위"라며 "박 전 대통령의 진정성 있는 사과는 물론 사면에 대한 국민적 합의도 이루어졌다고 볼 수 없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문 대통령이 사면권을 남용해 표심이 바뀌길 기대했다면 국민의 수준을 가볍게 여긴 것밖에 되지 않는다"며 "정치적 의도를 담아 추진한 사면으로 문 대통령은 '자신에게 표를 던졌던 국민의 기대를 스스로 저버렸다'는 역사적 평가를 피할 수 없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박 전 대통령은 국정농단 사건의 뇌물수수 등 혐의로 지난 2017년 3월31일 구속됐다. 이번 특별 사면으로 오는 31일 0시 기준으로 4년9개월 만에 자유의 몸이 된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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