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페이스북
  • 트위터
  • 유튜브

'랜덤채팅서 성희롱' 충북 경찰관 송치…당사자는 부인

등록 2022.03.02 13:05:24

  • 이메일 보내기
  • 프린터
  • PDF

익명의 20대 여성에게 '음란 대화' 기소의견 송치

A씨, 디지털 성범죄 첩보 수사 주장…혐의 '부인'

'랜덤채팅서 성희롱' 충북 경찰관 송치…당사자는 부인


[청주=뉴시스] 조성현 기자 = '랜덤채팅' 애플리케이션(앱)에서 성희롱성 발언을 한 충북경찰청 소속 경찰관이 검찰에 넘겨졌다.

2일 청주지방검찰청에 따르면 최근 충북경찰청 소속 경찰관 A씨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통신매체를 이용한 음란행위)로 기소의견 송치됐다.

A씨는 지난해 9월 랜덤채팅 앱에서 만난 익명의 20대 여성 B씨에게 성희롱성 발언을 한 혐의를 받고 있다.

B씨의 고소로 입건된 A씨는 지난달 14일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됐다.

당시 수사 부서에서 근무했던 그는 조사 과정에서 몸캠 피싱 등 디지털 성범죄 관련 첩보 수사를 주장하며 혐의를 전면 부인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 관계자는 "최근 경찰로부터 사건을 넘겨받아 사실 관계를 확인하고 있다"며 "수사 중인 사안은 확인해줄 수 없다"고 말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은 전화, 우편, 컴퓨터 등 통신매체로 성적 수치심을 일으키는 말, 글, 그림, 영상 등을 보낼 경우 2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많이 본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