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포츠토토 구매제한자 부정수급 방지 법령정비 나서
등록 2022.03.02 16:28:56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간사인 국민의힘 김승수 의원(대구 북구을)이 스포츠토토 구매 제한자의 부정수급을 막기 위한 국민체육진흥법 개정안을 지난달 27일 대표 발의했다
![[대구=뉴시스]미래통합당 김승수(대구 북구을) 국회의원(사진=김승수 의원실 제공) 2020.07.05. photo@newsis.com](https://img1.newsis.com/2020/07/05/NISI20200705_0000557676_web.jpg?rnd=20200705152501)
[대구=뉴시스]미래통합당 김승수(대구 북구을) 국회의원(사진=김승수 의원실 제공) 2020.07.05. [email protected]
현행 국민체육진흥법에서는 체육진흥투표권 발행 대상 운동경기의 발행사업자와 수탁사업자, 감독하는 지위에 있는 자, 선수·감독 등을 포함한 경기관계자, 경기 주최단체의 임직원 등에 대해 체육진흥투표권의 구매·알선, 양도 행위를 금지한다.
또 동법 제30조 제3항에서는 체육진흥투표권 사업을 위탁받은 수탁사업자는 위에 해당하는 자(이하 '구매환급제한자')에게 환급금을 줘선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구매 환급제한자가 환급 대행 은행에 방문해 환급금 지급을 요청할 시 은행측에서 구매환급제한자 여부를 확인 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미비해 지금껏 실질적인 제한하지 못하고 있었다.
이에 김 의원은 현장의 의견을 수렴해 이번 개정안에서 체육진흥투표권 수탁사업자(환급금 지급업무를 대행하는 은행 포함)가 구매환급제한자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환급금 지급 과정에서 개인정보를 처리할 수 있도록 하고 문체부에 구매환급제한자의 개인정보를 요청 할 수 있도록 법률적 근거를 마련했다.
김 의원은 "이번 법안 발의를 계기로 스포츠토토 부정수급을 일정 수준 막을 수 있을 것으로 본다"면서 "다만 구매환급제한자의 체육진흥투표권 구매를 원천적으로 막을 수는 없는 만큼 추가적인 제도적 보완이 필요 할 것으로 판단된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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