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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형 놀린 친구 살해 20대…'유족이 선처 탄원' 2심 감형

등록 2022.03.12 08:00:00수정 2022.03.12 10:35: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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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오피스텔에서 친구와 술 마시다

체형 놀리자 살해한 혐의…징역 12년

"죄질 무겁지만, 피해자 유족과 합의"

1심보다 감형, 보호관찰 명령은 유지

[서울=뉴시스]법원 이미지. (사진=뉴시스DB)

[서울=뉴시스]법원 이미지. (사진=뉴시스DB)

[서울=뉴시스] 이기상 기자 = 인천 한 오피스텔에서 말다툼을 벌이던 친구를 흉기로 찔러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 20대 남성에게 2심 법원이 징역 12년의 중형을 선고했다. 1심보다는 감형된 형량이다.

12일 서울고법 형사1-1부(부장판사 이승련·엄상필·심담)는 살인 혐의로 기소된 A(25)씨의 항소심에서 징역 12년을 선고했다. 보호관찰 5년도 명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술에 취해 대수롭지 않은 이유로 친구 가슴에 흉기로 치명상을 입혔고, 도망가는 피해자를 쫓아가 다시 흉기를 휘둘렀다"며 "범행 동기와 경위에 비추어 죄질과 범정이 매우 무거움은 특별히 더 설명할 필요도 없다"고 했다.

다만 재판부는 A씨가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고 뉘우치는 점, 우발적으로 범행한 점, 피해자 유족과 합의한 점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했다며, 징역 14년을 선고한 1심보다는 징역형량을 감형했다. 실제로 2심 과정에서 피해자 유족은 A씨의 선처를 탄원한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지난해 5월23일 오전 1시20분께 인천 남동구의 한 오피스텔 11층에서 친구 B(당시 24세)씨의 가슴과 등 부위를 흉기로 수차례 찔러 살해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사건 당시 경찰은 '살려달라는 소리가 들린다', '다투는 소리가 들린다'는 주민의 신고로 현장에 출동했다. 경찰의 공동대응으로 119 구급대가 오피스텔에 도착했을 당시 B씨는 1층 로비에서 피를 흘린 채 쓰러져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B씨는 심정지 상태로 인근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끝내 숨졌다.

경찰은 범행 후 도주하지 않고 자택에 계속 머물러 있던 A씨를 현행범으로 체포했다.

A씨는 술을 마시던 중 B씨가 체형으로 놀리자 평소 무시를 당해왔다는 불만을 참지 못하고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경찰에서 "술에 취해 친구와 시비가 왜 일어났는지 정확히 기억나지 않는다"는 취지로 진술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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