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女직원 노리고 성관계 영상 쩌렁쩌렁…집행유예2년

등록 2022.03.13 10:06:48수정 2022.03.13 14:4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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女직원 노리고 성관계 영상 쩌렁쩌렁…집행유예2년

[천안·아산=뉴시스] 이종익 기자 = 여성에게 반복적으로 성관계 음성을 들려주며 스토킹을 한 혐의로 기소된 40대 외국인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 형이 선고됐다.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천안지원 형사 3단독 김원목 판사는 스토킹범죄의처벌등에 관한법률위반혐의로 구속기소 된 우즈베키스탄 국적의 40대 A씨에 대해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11월초께 충남 아산의 한 편의점 주차장에서 자신의 차량 내 성관계 동영상을 크게 틀어 여성 직원이 듣게 하는 등 그해 12월까지 5차례에 걸쳐 피해 여성에게 성관계 음성 등을 노출한 혐의로 구소 기소됐다.

김원목 판사는 "피해자 의사에 반해 정당한 이유 없이 남녀 성관계 영상을 보여주는 등의 행위를 해 피해자에게 불안감 또는 공포감을 일으켰다"며 "잘못을 뉘우치고 있고, 상당기간 구금돼 반성의 시간을 가졌을 것으로 보인다"고 판시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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