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軍, 尹 "北, 9·19 합의 위반" 부인…"합의사항 아니다"

등록 2022.03.22 11:00:20수정 2022.03.22 11:30: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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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19 합의는 군사분계선 인근 발사 금지

[서울=뉴시스] 김선웅 기자 = 서욱 국방부 장관이 2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방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 이번 전체회의에서는 국방부 등 청사 이전 관련 긴급 현안보고가 진행됐다. (공동취재사진) 2022.03.22. 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 김선웅 기자 = 서욱 국방부 장관이 2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방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 이번 전체회의에서는 국방부 등 청사 이전 관련 긴급 현안보고가 진행됐다. (공동취재사진) 2022.03.22.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박대로 기자 =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최근 북한의 방사포 발사를 9·19 남북 군사합의 위반으로 규정했지만 국방부는 이는 사실이 아니라고 밝혔다.

국방부 당국자는 22일 윤 당선인 발언이 사실이냐는 질문에 즉답을 피하면서도 "해상완충구역 이북에서의 사격은 합의사항에 포함돼있지 않다"고 말했다.

이는 윤 당선인 발언이 실제 합의 내용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의미다.

윤 당선인은 이날 인수위 간사단 회의에서 지난 20일 북한 방사포 발사와 관련, "(북한이) 올해만 해도 11번째 (도발)인데, 방사포는 처음"이라며 "명확한 9·19 합의 위반"이라고 발언했다.

실제로 9·19 군사합의는 군사분계선 일대에서의 군사연습을 금지하고 있다. 지난 20일 발사는 평안남도 숙천군에서 이뤄져 군사분계선과는 거리가 있다. 숙천군은 평양보다 위에 있는 지역이다.
 
[서울=뉴시스] 국회사진기자단 =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22일 서울 종로구 통의동 대통령직인수위원회에서 열린 인수위 간사단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2022.03.22. 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 국회사진기자단 =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22일 서울 종로구 통의동 대통령직인수위원회에서 열린 인수위 간사단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2022.03.22. [email protected]

9·19 군사합의는 "쌍방은 2018년 11월1일부터 군사분계선 일대에서 상대방을 겨냥한 각종 군사연습을 중지하기로 했다"는 문장을 포함하고 있다.

합의에 따르면 지상에서는 군사분계선으로부터 5㎞ 안에서 포병 사격훈련과 연대급 이상 야외기동훈련을 전면 중지해야한다.

해상에서는 서해 남측 덕적도 이북으로부터 북측 초도 이남까지의 수역, 동해 남측 속초 이북으로부터 북측 통천 이남까지의 수역에서 포사격 및 해상 기동훈련을 중지하고 해안포와 함포의 포구·포신 덮개 설치 및 포문폐쇄 조치를 취해야 한다.

공중에서는 군사분계선 동·서부 지역 상공에 설정된 비행 금지구역 내에서 고정익항공기의 공대지 유도무기사격 등 실탄사격을 동반한 전술훈련이 금지된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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