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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옆방 투숙객 확인하려고"…여인숙 입구에 불 지른 40대

등록 2022.03.30 15:43:46수정 2022.03.30 20:45: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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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시스】그래픽 안지혜 기자 (뉴시스DB)

【뉴시스】그래픽 안지혜 기자 (뉴시스DB)

[고창=뉴시스] 윤난슬 기자 = 옆방 투숙객 존재 여부를 확인한다는 이유로 여인숙 입구에 불을 지른 40대가 경찰에 붙잡혔다.

전북 고창경찰서는 현주건조물 방화미수 혐의로 40대 남성 A씨를 구속했다고 30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29일 오전 5시 55분께 고창군의 한 여인숙 입구 출입문에 불을 지른 혐의를 받고 있다.

해당 여인숙에 장기투숙하던 그는 "옆 방에서 여자 비명 소리가 들리는 등 남녀가 싸우는 것 같다"면서 경찰에 신고했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이 여인숙에 도착해 확인했으나 여성 투숙객은 없었다.

하지만 경찰의 말을 믿지 못한 A씨는 출입문에 불을 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당시 A씨는 술을 마신 상태인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경찰에서 "불을 지르면 사람이 나올 것이라고 생각해서 그랬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 관계자는 "다행히 화재로 인한 큰 피해는 없었다"면서도 "A씨를 상대로 범행 동기 등 구체적인 경위에 대해 조사하고 있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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