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경호 "금융투자소득세 2년 유예…증권거래세는 인하"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인사청문회 답변
"투자자나 시장 수용성 따라가지 못해"
"가상자산, 법제 정비 뒤 제도 마련해야"
[서울=뉴시스] 최진석 기자 =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후보자가 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기획재정위원회의 인사청문회에 출석해 의원들의 질의에 답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2022.05.02. [email protected]
금융투자소득세법은 주식, 펀드, 채권 등 금융투자상품의 합산 순이익이 5000만원을 넘으면 대주주 여부와 상관없이 20~25%의 양도세를 부과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추 후보자는 2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인사청문회에서 금융투자소득세 실시와 주식양도세 폐지 방향을 어떻게 설정하고 있냐는 유경준 국민의힘 의원의 질의에 이같이 답했다.
추 후보자는 "현재 주식시장을 둘러싼 대내외 여건이나 주식시장에 좀 더 생산적인 자금들이 들어올 필요가 있다"면서 "투자자나 시장 수용성이 충분히 따라가지 못하는 것 같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동시에 증권 거래세도 인하 하면서 주식시장에 좋은 자금이, 많은 투자자들이 투자할 여건을 만드는 게 중요하다"고 했다.
다만 가상자산에 대해선 "현재 거래의 투명성·안정성 확보, 소비자 보호, 투자자 보호 문제 등이 제기된다"며 "법제 정비 필요하고 제도 마련된 뒤에 가상자산을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다.
추 후보자는 "금융투자소득세로 들어오면 거래세를 폐지해야 된다고 최초에 시작했다"며 "금융투자소득세 들어오면 증권거래세는 정리하는 게 전체적으로 방향성은 맞다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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