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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끼임' 사망사고 등 근절…고용노동부 청주지청 16~31일 감독

등록 2022.05.11 15:0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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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청 관내 사망사고 6명…전년 동기 보다 2명 늘어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등 법 위반 적발시 엄중 조처 방침

[청주=뉴시스] 지난달 5일 오전 1시36분 충북 진천군 문백면 플라스틱 제조공장에서 40대 근로자 A씨가 플라스틱 병 사출기에 끼여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사진=진천소방서 제공) 2022.04.05. photo@newsis.com

[청주=뉴시스] 지난달 5일 오전 1시36분 충북 진천군 문백면 플라스틱 제조공장에서 40대 근로자 A씨가 플라스틱 병 사출기에 끼여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사진=진천소방서 제공) 2022.04.05. [email protected]


[청주=뉴시스] 김재광 기자 = 고용노동부 청주지청은 도내 50인 이상 플라스틱제품 제조업체를 대상으로 오는 16일부터 31일까지 감독한다고 11일 밝혔다.
 
플라스틱제품 제조업체의 산업안전보건법 전반에 대한 이행실태를 점검한다. 특히 '끼임' 사고 예방을 위한 위험요인을 점검하고 단속을 벌인다.

전날 기준 청주지청 관내 끼임 사고 등 사망자는 6명으로 전년 동기 대비 2명 늘었다. 50인 이상 플라스틱제품 제조업체서 2건이 발생했다.

플라스틱제품 제조업체는 끼임 사고의 위험이 큰 사출성형기, 컨베이어, 산업용 로봇, 크레인 등을 사용한다.

고용노동부는 올해 사고사망자가 증가한 '대전·충청지역에 '중대재해 위험경보'를 발령한 바 있다.

청주지청 관계자는 "중대재해 예방은 경영책임자가 안전보건 관리체계를 구축해 사업장에서 위험요인을 정확히 파악하는 것이 중요하다”면서 "산업안전보건법 이행실태를 감독해 법 위반사항이 적발되면 엄중히 조처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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