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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삭 아내 살인혐의 무죄' 남편, "보험금 달라" 3번째 1심 승소

등록 2022.06.23 15:24:22수정 2022.06.23 15:43: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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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금 노린 교통사고로 아내 살해 혐의

대법원 "살인 혐의 무죄·치사 혐의 유죄"

남편, 보험금 청구…1심 판단들 엇갈려

'만삭 아내 살인혐의 무죄' 남편, "보험금 달라" 3번째 1심 승소


[서울=뉴시스]하지현 기자 = 만삭의 캄보디아인 아내를 교통사고로 위장해 살해한 혐의를 받았다가 형사소송에서 무죄 판결을 받은 남편이 보험금 지급을 구하는 5번째 민사소송 1심에서 승소했다. 5번의 소송 중 3번째 1심 승소이다.

23일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28부(부장판사 윤도근)는 A씨와 딸이 교보생명보험을 상대로 낸 보험금 지급 청구 소송에서 "교보생명보험은 A씨에게 2억3000만원을, 딸에게 20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이번 소송은 A씨가 보험사들을 상대로 낸 95억원 가량의 보험금 지급 청구 소송 중 5번째 판단이다. 앞서 A씨는 메리츠화재해상과 삼성생명보험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는 승소했고, 미래에셋생명과 라이나생명보험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는 패소했다.

이번 소송에 앞서 1심 판단이 내려진 사건 중 3개 소송은 패소 측에서 항소해 2심이 진행 중이다. 메리츠화재해상보험만 항소하지 않아 A씨 승소 판결이 확정됐다.

A씨는 지난 2014년 8월 경부고속도로 천안IC 부근에서 승합차를 운전하다 갓길에 주차된 화물차를 들이받은 것으로 파악됐다. 이 사고로 동승자였던 아내 B씨가 사망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후 A씨는 고의로 사고를 내 B씨를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은 A씨가 B씨 앞으로 총 95억원 상당의 여러 보험을 들었고, B씨 혈흔에서 수면유도제 성분이 검출된 것을 바탕으로 의도적인 사고라고 의심했다.

A씨 측은 재판 과정에서 '업무로 인해 21시간 이상 숙면하지 못해 극도로 피곤한 상태에서 졸음운전을 해 사고가 난 것'이라는 취지로 주장했다.

대법원은 파기환송심을 거쳐 A씨의 살인과 사기 혐의 무죄를 확정했다. 다만,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 치사 혐의는 유죄로 인정해 금고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이후 A씨는 보험사들을 상대로 보험금 지급 청구 소송을 내 진행 중이다. A씨는 아내 B씨 앞으로 된 보험만 25개를 가입한 것으로 전해졌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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