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산시, 소나무재선충병 예방 소나무류 이동 특별단속
시는 기동 단속을 위해 산림과 직원 등 2개 반을 운영하며 특별단속과 계도하며, 각 읍면동을 통해 소나무재선충병 관련 홍보물 부착 등 소나무재선충병 관련 홍보에 나설 계획이다.
단속 대상은 관내 소나무류 취급 업체와 화목 사용 농가 등 목재를 사용하는 곳을 중점적으로 단속한다.
단속 내용은 소나무재선충병 방제특별법에 의거 소나무류를 방제 계획 없이 무단 이동 및 사용하는 행위 그리고 소나무 방제를 위해 만들어진 훈증 더미를 훼손하여 땔감 등으로 사용하는 행위다.
단속에 적발될 시 관련 특별법에 따라 위반 사항별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등이 부과된다.
시 관계자는 "재선충병의 확산 원인인 무단으로 소나무류 이동을 막는 것이 중요하다"며 "소나무재선충병 확산에 대해 심각성을 인지하고 소나무재선충병이 더 이상 확산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할 계획이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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