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부평구 문화도시 조성계획, 문화영향평가 대표사례 선정

(사진=인천 부평구 제공)
'문화영향평가'는 문화기본법 제5조 제4항에 따라 국가 및 지자체의 정책을 문화적 관점에서 진단·평가하는 것이다. 지난 2014년부터 시행한 문화영향평가에 대한 환류(피드백) 필요성이 대두되면서 올해부터는 대표사례를 선정하기로 했다.
한국문화관광연구원 평가위원회에서는 평가대상 지자체 84곳 중 결과를 계획에 반영해 충실히 이행하고 있는 부평구 등 4곳을 이번 대표사례로 선정했다.
부평구는 선정된 지자체 중에서도 유일하게 지난 11월 사후평가까지 마친 상태다.
부평구의 사례는 9일 한국문화관광연구원 주관으로 열리는 '2022년 문화영향평가 심포지엄: 문화영향평가의 오늘과 내일'에서 소개될 예정이다.
구 관계자는 "문화영향평가 제도의 환류 절차 필요성에 공감해 사후평가의 전 과정에 참여했다"면서 "문화영향평가 결과와 이번 사후평가 결과를 토대로 문화도시 조성사업이 주민의 문화적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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