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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로 잘못 낸 행정소송…대법 "제소기간, 민사 접수일 기준"

등록 2022.12.11 09: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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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이 행정부로 사건 이송 처리

재판서 제소기간 도과 여부 다퉈

[서울=뉴시스]대법원. 2018.01.22. 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대법원. 2018.01.22.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류인선 기자 = 행정소송 대상인 사건을 민사소송으로 제기했더라도 민사소송 제기 당시 제소기간이 지나지 않았다면 소송 진행이 가능하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1부(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A씨가 한국토지주택공사(LH)를 상대로 낸 소유권 이전 등기 소송 상고심에서 각하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수원고법으로 돌려보냈다고 11일 밝혔다.

공공주택사업 단지 안에서 사무실을 운영하던 A씨는 2016~2017년 LH에 공장이주대책과 생활대책을 신청했다. 공장이주대책 사업에서는 최초 신청에서 탈락했지만, 추가 공급에서 분양대상자가 됐다. 생활대책에도 선정됐다.

LH는 공장이주대책과 생활대책 사업에 이중 선정됐다는 이유로 A씨에게 계약 해지를 통보했다. A씨는 서울동부지법에 LH를 상대로 매매계약 해지가 부당하다는 취지의 소송을 제기했다.

서울동부지법은 자신들의 관할이 아니라며 사건을 수원지법 성남지원으로 이송했다. 수원지법 성남지원은 사건의 본질이 민사가 아닌 항고소송(행정소송의 일환)이라며 사건을 수원지법 행정부로 넘겼다.

1심은 LH가 매매계약 해지를 통보하면서 A씨에게 의견을 진술할 기회를 부여하지 않은 것이 절차적 하자라고 지적했다. 또 생활대책 대상자가 된 것 역시 공장이주대책 대상자 선정을 취소해야 할 이유라고 보기 어렵다고 했다.

A씨는 공장이주대책 대상자 선정을 취소한 LH의 처분을 무효라고 주장했다. 하지만 1심은 무효라고 볼 정도는 아니기 때문에 LH의 처분을 취소하도록 판결했다.

하지만 2심은 제소기간이 지나 소송이 부적법하다고 각하 판결했다. 법원의 각하 판결은 소송의 요건이 갖춰지지 않았을 때 본안에 대해 판단하지 않고 내리는 선고다.

2심은 A씨 측이 민사소송법에 따라 준수할 수 없는 사유가 사라진 날로부터 14일 안에 소송을 보완했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행정부 이송결정으로부터 14일 이내에 청구취지를 변경했어야 한다는 취지다.

수원지법 성남지원은 사건을 행정부로 이송한다고 2019년 6월23일 결정했다. A씨 측은 같은 해 7월1일 결정문을 송달받았다. A씨 측이 소송의 청구취지를 행정소송으로 변경한 것은 같은 달 18일이다.

하지만 대법원은 A씨가 매매계약 해지를 통보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소송을 제기했기 때문에 제소기간이 지나지 않았다고 판시했다. 대법원은 A씨가 민사소송을 제기한 날이 행정소송 제소기간 준수 여부를 정하는 기준이라고 설명했다.

대법원은 이번 판결을 통해 항고소송에 대한 제소기간의 준수 여부는 원칙적으로 처음에 소를 제기한 때를 기준으로 하여야 한다는 점을 최초로 명시적으로 밝혔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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