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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은마아파트 주민들 정의선 자택앞 시위 '제동'

등록 2022.12.11 11:59: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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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마아파트 재건축 추진위, 정의선 집앞 한달째 시위

재판부 "집회·시위·현수막·유인물·피켓 등 금지"

[서울=뉴시스] 조수정 기자 = 서울 강남구 대치동 은마아파트. 2022.10.20. chocrystal@newsis.com

[서울=뉴시스] 조수정 기자 = 서울 강남구 대치동 은마아파트. 2022.10.20.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이현주 기자 = 서울 은마아파트 일부 주민들이 정의선 현대자동차그룹 회장 자택 앞에서 한달째 벌여온 시위에 대해 사법부가 제동을 걸었다.

11일 자동차업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은 지난 9일 현대건설과 한남동 주민 대표 등이 제기한 시위금지 및 현수막 설치금지 가처분 신청에서 은마아파트 재건축 추진위원회 등 일부 주민들의 한남동 주택가 시위에 대해 사생활의 보호와 평온을 저해하는 행위 대부분을 금지시켰다.
 
법원의 결정으로 은마아파트 재건축 추진위 측은 정의선 회장 자택 반경 100m 이내에서 마이크, 확성기 등 음향증폭장치를 사용해 연설, 구호 제창, 음원 재생 등의 방법으로 정 회장의 명예를 훼손하는 모욕적 발언 또는 이와 유사한 내용의 주장을 방송하거나 노동가요를 재생하는 등의 방법으로 소음을 발생시켜서는 안 된다.
 
정 회장의 명예를 훼손하거나 GTX 우회 관련 주장 및 이와 유사한 취지의 현수막, 유인물 등도 부착 또는 게시해서는 안 된다. 같은 내용이 기재된 피켓을 들고 서 있는 행위, 동일한 내용의 현수막 등이 부착된 자동차를 주·정차하거나 운행하는 행위 등도 금지된다.
 
또한 정 회장 자택 반경 250m 이내 및 은마아파트에서 근거 없는 비방성 문구 등이 기재된 현수막·유인물 등을 게시하고, 피켓 등을 들거나, 현수막 등이 부착된 자동차를 주·정차 및 운행하는 행위도 금지된다.
 
재판부는 "표현의 자유 및 집회의 자유는 헌법상 보장된 국민의 기본권이지만, 이는 절대적 자유가 아니고, 다른 사람의 명예와 권리 또는 공중도덕이나 사회윤리를 침해할 수 없는 자체적 한계가 있다"며 "개인 또는 단체가 하고자 하는 표현행위가 아무런 제한 없이 허용되는 것은 아니다"고 밝혔다.
 
아울러 "휴식권, 사생활의 자유 또는 평온이 고도로 보장될 필요가 있는 개인의 주거지 부근에서 집회 또는 시위를 하는 것은 정당한 권리행사의 범위를 넘어 사회적 상당성을 결여한 행위라고 평가될 수 있다"고 적시했다.
 
재판부는 추진위 측의 시위에 대해 "집회 또는 시위 및 표현의 자유의 정당한 권리행사의 범위를 넘어 정 회장의 인격권 등을 침해하고, 정 회장 및 인근 일반 시민들의 사생활의 자유 또는 평온을 침해하는 행위로 사회적 상당성을 결여한 행위에 해당한다"고 지적했다.
 
시위 장소와 관련해서는 "오로지 사적으로 거주하는 주거지는 이 사건 집회 및 시위의 목적과 연관성이 극히 낮고, 정 회장 자택 부근에서 시위를 진행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고 볼 수 없다"고 선을 그었다.
 
추진위 측의 현수막 등에 대해서도 "구체적 정황의 뒷받침도 없이 악의적 표현을 사용해 비방하는 것으로, 정의선 회장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키기 충분한 표현"이라고 평가했다.

한편 은마아파트 재건축 추진위는 국책사업 GTX-C 노선에 대해 안전 문제를 거론하며 노선 수정을 요구해왔다. 은마아파트 전체 주민의 일부인 370여명의 시위 참여자들은 주장 관철을 위해 지난달 12일부터 한 달 가까이 주무부처인 국토부나 우선협상대상자인 현대건설이 아닌 정 회장 자택 앞에서 시위를 벌여왔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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