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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현장 '숨은 전봇대' 빼낸다…국가연구개발 행정제도개선委 출범

등록 2023.01.27 14: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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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전문가 포함 총 15명으로 구성

간담회 등으로 의견 수렴해 개선안 8월까지 마련 예정

연구현장 '숨은 전봇대' 빼낸다…국가연구개발 행정제도개선委 출범

[서울=뉴시스]윤정민 기자 = 정부가 연구현장의 숨은 규제를 해결하기 위해 민간전문가도 포함한 위원회를 꾸렸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2023년도 국가연구개발행정제도개선(안)'을 마련하기 위해 27일 '국가연구개발 행정제도개선위원회'를 출범한다고 밝혔다.

과기정통부는 '국가연구개발혁신법'에 따라 매년 연구현장의 의견을 반영해 국가연구개발 행정제도를 개선하고 있다. 위원회는 제도 개선 사항을 제안하고 연구현장 의견을 민간전문가 시각에서 검토한다. 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비롯해 기업분과, 대학분과, 출연(연)분과와 각 분과를 지원할 수 있는 법률전문가를 포함해 총 15명으로 구성했다.

이번 위원회는 지난해에 이어 두 번째로 출범됐다. 업무 연속성과 새로운 제안 간의 균형을 고려해 일부 위원은 연임했다.

지난해에 활동했던 위원회는 '2022년 국가연구개발 행정제도개선 기본지침(안)'을 검토하고, 간담회와 온라인을 통해 접수된 연구현장 의견을 바탕으로 학생연구자 인건비 기준 상향, 해외 우수연구자 유치비 신설, 연구수당 단계별 증액 허용 등 13개 과제를 도출해냈다.

위원회는 제도 개선 기본방향과 연구현장 제도 개선 제안의견을 검토하고, 시의성과 중요성에 따라 제도 개선 추진과제를 제안하는 역할을 중점적으로 수행한다.

특히, 평가 전문성 강화 방안, 혁신도전형 연구개발사업 활성화 방안 등 지난 위원회에서 중장기과제로 분류했던 사항과 연구자율성을 제고하는 제도 개선을 비롯해 기술패권시대에 대응하는 연구보안 제도 개선 등을 집중 논의할 예정이다.

과기정통부에 따르면, 주영창 과기정통부 과학기술혁신본부장 주재로 여는 첫 번째 회의에는 향후 위원회 운영방향과 위원들이 제안하는 제도 개선 사항에 대해 주로 논의한다.

과기정통부는 지난해 11월부터 올해 제도 개선 방향 마련을 위한 연구현장 간담회를 개최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다음 달까지 추가 간담회를 열어 '2023년 기본지침(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2023년 기본지침(안)'은 위원회 검토를 거쳐 3월에 관계부처와 연구현장에 제시될 계획이다.

이후 4∼5월에 범부처 통합연구지원시스템을 통해 누구나 참여할 수 있는 온라인 의견 수렴을 실시한다. 과기정통부는 위원회 검토와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심의를 거쳐 '2023년 국가연구개발 행정제도 개선(안)'을 8월까지 마련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주영창 본부장은 "국가전략기술 육성 및 창의·도전적 연구 지원 강화를 위한 제도 개선을 통해 기술패권 선도와 과학기술강국 도약을 적극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김형준 제도개선위원장(한국전자통신연구원 지능화융합연구소장)도 "연구현장 경험을 바탕으로 연구현장의 숨은 규제를 혁파해 연구자들이 연구에 몰입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겠다"고 밝혔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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