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페이스북
  • 트위터
  • 유튜브

1주택자 LTV 추가 완화 검토…대환시 '기존대출 시점' DSR 적용

등록 2023.01.30 19:31:44수정 2023.01.30 19:58:48

  • 이메일 보내기
  • 프린터
  • PDF

금융위원장 "대출규제 완화, 빚내서 투자하라는 것 아냐

"갚을 수 있다면 구매할 수 있어야…DSR 완화 기조는 아냐"

"금리상승으로 주담대 갚기 어려운 차주, 원금상환유예"

[서울=뉴시스] 정옥주 기자 = 금융당국이 다주택자에 대한 주택담보인정비율(LTV) 규제를 완화한데 이어, 1주택자에 대한 LTV 추가 완화도 추진한다. 이와 함께 신규 대출로 갈아탈 때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이 걸림돌이 되지 않도록 1년간 한시적으로 '기존 대출시점'의 DSR을 적용하기로 했다.

김주현 금융위원장은 30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흔들림 없는 금융안정, 내일을 여는 금융산업'이라는 주제 아래 올해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했다. 그는 "당면현안인 확고한 금융시장 안정을 바탕으로,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해 실물·민생경제를 뒷받침하고, 금융산업을 고부가가치 전략산업으로 육성한다는 비전 아래 12개 정책과제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특히 금융당국은 부동산 시장 연착륙을 위해 대출규제를 완화키로 했다.

지난 3일 국토교부가 규제지역을 일부 해제한 것에 이어 금융분야에서는 다주택자 등에 대한 주택담보 대출규제 완화를 오는 3월 말까지 마무리하고, 추가 규제 완화도 검토한다.

이에 따라 3월 말부터 다주택자와 임대·매매사업자에 대한 주택담보대출이 허용된다. 그간 규제지역에서 0%였던 다주택자와 임대·매매사업자 LTV 기준이 30%까지 허용되는 것이다.

이에 지금까지 규제 지역에서 주담대를 받을 수 없었던 다주택자들도 앞으론 LTV 30%까지 대출을 받아 집을 구입할 수 있게 된다. 주택임대·매매업자들도 규제 지역 LTV 30%까지, 비규제지역에 LTV 60%까지 대출을 받을 수 있게 된다.

금융당국은 가계부채와 주택시장 상황을 보면서 대출규제 추가 완화도 검토한다는 방침이다.

특히 1주택자에 대한 LTV를 추가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할 계획이다. 현재 1주택자는 투기·투기과열지구와 조정대상지역 등 규제지역에선 LTV 50%, 비규제지역에선 70%가 적용되고 있다.

아울러 당국은 1분기 중 생활안정자금 및 임차보증금 반환목적 주담대 규제도 완화하기로 했다.

투기·투기과열지역내 15억원 초과 아파트에 대한 대출 2억원 한도를 폐지하고, 주택구입시와 동일한 LTV한도를 적용한다. 또 규제지역내 9억원 초과 주택에 대한 전입의무도 없앤다. 또 2주택 보유세대의 규제지역에 위치한 담보대출 취급시 다른 보유주택 처분의무를 폐지하고, 3주택이상 보유세대의 규제지역내 주담대 금지도 없애기로 했다.

이밖에 주택 실수요자의 주담대 상환부담을 줄여주기 위해 한시적으로 1년간 모든 신청자에 대해 만기연장 등 대환시 기존 대출시점의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을 적용하기로 했다.

현재 신규 대출로 대환할 때 신규대출 시점의 DSR과 금리를 적용하고 있지만, 대환대출을 쉽게 하고 매월 상환부담을 덜 수 있도록 주담대 만기연장 또는 신규대출로 대환시 기존 대출시점의 DSR을 적용하는 것이다.

이와 관련해 김주현 위원장은 "기존대출이 만기되거나 대환신청을 했을 때 금리가 올라 당초 대출 받을 땐 없었던 문제가 발생할 수 있어 원래 DSR 한도 내로 하겠다는 것"이라며 "지금도 DSR을 살펴보면 생계와 밀접한 대출은 제외하고 있고, 이를 완전히 완화하려는 기조는 아니다"라고 말했다.

이어 "물론 빚내서 투자하라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있을 수 있지만 누군가 서비스를 제공하는데 사주는 사람 없으면 경제가 제대로 돌아가지 않는다"며 "꽁꽁 막아놓고 경제 활동을 막아놓으면 위기대응이 가능하지 않다. 부채를 조금 지더라도 능력이 되고, 갚을 수 있다면 구매할 수 있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금융시장의 과잉 부채, 과잉유동성은 문제인 것은 맞다"며 "해외에서 우리나라 과잉부채를 굉장히 예의주시하고 있는 만큼, DSR을 완전히 완화하는 등 부채를 무조건 늘리는 정책을 표방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상환에 어려움을 겪는 주담대 차주에 대해 원금상환을 최대 3년간 유예하는 금융권 프리워크아웃 적용대상도 확대한다.

현재 은행권은 실직·폐업·질병 등 '재무적 곤란상황'이 발생한 가계대출 차주에 대해 원금상환 유예 및 프리워크아웃 실시중이다. 금리상승 등으로 인한 주담대 상환애로 차주도 '재무적 곤란차주'에 포함시켜 원금상환유예와 조건변경을 통한 대환을 허용할 계획이다.

이에 따라 9억원 미만 주택보유자에 대해 차주 총부채상환비율(DTI)이 70% 이상인 경우 최대 3년간 거치기간이 적용되는 원금상환유예를 적용한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많이 본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