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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내에게 성적 행위한 지인 목격하고 살해한 50대, 항소심서 감형

등록 2023.01.31 14:52: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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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적 행위 목격하고 격분해 흉기 휘두르고 주방 집기로 폭행

피해자 의식 잃고 쓰러졌으나 구호 조치 않다 1시간 후 경찰에 신고

1심 재판부, 피고인이 흉기 휘둘러 상해 입혔다고 판단…징역 16년

항소심 재판부, "죄질 나쁘지만 자수하고 도주안 해"…징역 12년

대전고등법원 전경. *재판매 및 DB 금지

대전고등법원 전경. *재판매 및 DB 금지


[대전=뉴시스]김도현 기자 = 자신의 아내에게 성적 행위를 하는 지인을 목격하고 격분, 살해한 5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 감형됐다.

대전고법 제3형사부(재판장 정재오)는 살인 혐의로 기소된 A(53)씨의 항소심에서 징역 16년을 선고한 1심을 파기하고 징역 1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과거 피해자가 자신의 아내와 자주 전화했고 수차례 신체접촉 하는 행위에 대해 불만을 표시하기도 했으며 살해하려는 의사가 과거부터 있지는 않았으나 좋지 않은 감정이 누적되던 중 피해자와 아내의 성적 행위 모습을 발견하고 격분해 범행을 저질렀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며 살해 동기는 충분하다”라며 “흉기로 손목에 상해를 입힐 경우 사망할 위험성이 크다는 것은 누구나 예견할 수 있으며 피해자 안면부와 상체에 발생한 수많은 상해는 단순히 공격을 제지하는 정도의 방어행위로 볼 수 없고 살해하려는 의도 하에 이뤄진 적극적인 공격행위로 봐야 한다”라고 말했다.

이어 “범행 후 피해자가 의식을 잃고 쓰러져 움직이지 못하는 사실을 알면서도 구호 조치를 하지 않고 약 1시간 동안 방치했으며 사망이라는 결과를 피하기 위해 노력하지 않았다”라며 “피고인은 자신의 행위로 피해자가 사망할 수 있다는 사실을 인식한 상태였다고 봄이 타당하고 살해의 고의성이 있었다고 합리적 의심 없이 인정이 가능하며 정당방위 및 음주로 인한 심신미약 역시 받아들일 수 없다”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피고인이 피해자가 자신의 아내에게 저지르는 성폭행을 막기 위해 범행을 저질렀다고 주장하지만 범죄 여부는 적법한 수사 및 형사공판 절차를 통해 가려졌어야 함에도 살해해 범죄 유무를 밝히고 피고인 아내의 피해 회복할 기회도 사라졌다”라며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사전에 계획하거나 도구를 준비했다고 볼만한 정황이 없고 범행 직후 구호 조치를 취하지 않았으나 도주하지 않고 스스로 경찰에 신고한 점 등을 참작하면 1심에서 선고한 형량은 무거워 부당하다고 보인다”라고 판시했다.

A씨는 지난해 1월 25일 0시 52분께 충남 보령시에 있는 피해자 B(60)씨 집에서 B씨 및 자신의 아내와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화장실에서 잠들었다가 술이 깨 거실로 나왔을 때 B씨가 자신의 아내에게 성적 행위를 하는 모습을 목격하고 격분, 흉기로 B씨를 살해한 혐의다.

이 과정에서 흉기 및 커피포트 등 주방 집기로 B씨의 머리 및 상반신을 수차례 가격했고 주먹과 발로 B씨 얼굴, 손, 복부 등을 무차별적으로 폭행한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B씨가 피를 많이 흘렸지만 구호 조치를 하지 않고 방치해 숨지게 한 것으로 파악됐다.

앞서 B씨는 마트를 운영하고 있었으며 A씨 부부는 B씨 마트에서 일했던 직원으로 지난 2021년 10월 퇴사 후에도 교류하며 지냈던 것으로 조사됐다.

1심 재판에서 A씨는 B씨가 먼저 자신의 아내를 죽이겠다고 흉기를 꺼냈으며 이를 방어하는 정당방위 과정에서 B씨가 상해를 입었고 살인의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체포 당시 피고인 손등에 멍이 들어있었으며 피고인이 주장하는 곳에 상처가 발생했는지 증명하는 객관적인 증거가 없고 방어 과정에서 몸싸움을 하다 피해자가 상해를 입었다기보다 피고인이 흉기를 휘둘러 상해를 입혔다고 보는 것이 자연스럽다”라며 A씨의 유죄를 인정하고 징역 16년을 선고했다.

1심 판결에 불복한 A씨는 항소를 제기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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