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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선관위, 조합장선거 입후보예정자 잇따라 고발 조치

등록 2023.02.02 17:4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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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뉴시스DB] 충남도선거관리위원회.

[사진=뉴시스DB] 충남도선거관리위원회.


[천안=뉴시스] 조명휘 기자 = 충남선거관리위원회가 2월 8일 치러지는 제3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와 관련해 위탁선거법을 위반한 혐의로 입후보예정자를 잇따라 경찰에 고발조치했다.

2일 선관위에 따르면 지난 달 중순께 자신의 선거운동을 위해 조합원 11명의 자택 등을 호별 방문하고, 이 가운데 6명에게 총 16만 8000원 상당의 설 명절 선물을 제공한 혐의로 A씨를 천안동남경찰서에 고발했다.

또 선관위는 지난달 중순께 음식점에서 조합원 3명에게 3만 3000원 상당의 식사를 제공한 혐의를 받는 B씨도 홍성경찰서에 고발조치했다.

충남선관위 관계자는 "적발된 위법행위에 대하여는 무관용 원칙으로 엄중히 대처해 나갈 계획"이라며 "금전·물품 등을 제공받은 사람도 10배에서 50배까지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니 각별히 유의해달라"고 당부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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