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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공공기관, 소상공인 임대료 인하 계속한다

등록 2023.03.22 12: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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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안부, 감면 실적 경영평가 반영 검토

1만2000개 업체 550억 감면 효과 추산

지방공공기관, 소상공인 임대료 인하 계속한다

[세종=뉴시스] 변해정 기자 = 지방공공기관의 보유·위탁 건물을 빌려 영업하는 소상공인의 임대료 부담이 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행정안전부는 지방공공기관이 지역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시행하는 임대사업 임대료 감면을 지속 추진하겠다고 22일 밝혔다.

이는 국내 소비자물가 상승 등으로 지역경제가 위축돼 지역 내 소상공인들의 부담이 가중되는 것을 차단하기 위한 조치다.

앞서 행안부와 임대사업을 시행하는 지방공공기관 148곳은 코로나19로 어려움이 컸던 지난 2020~2022년 3년간 1만2224개 업체를 대상으로 1686억원 규모의 임대료를 감면한 바 있다.

임대료 감면은 지방공사·공단이나 지방출자·출연기관이 자체 보유 또는 위탁 운영 중인 건축물 등에 임대해 있는 상시근로자 5명 미만의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진행된다. 해당 기관이 재무건전성이 유지되는 한도 내에서 자율적으로 감면율을 정할 수 있다.

행안부는 지난 3년간 실적을 토대로 약 150개 기관에 입주한 1만2000여 개 업체가 550억원 규모의 임대료를 감면받을 수 있을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

또 지방공공기관의 참여를 독려하기 위해 감면 실적을 경영평가에 반영하는 것을 검토할 계획이다.

최병관 행안부 지방재정경제실장은 "임대료 감면은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넣어 중·장기적으로 지방공공기관도 그 수혜를 보는 선순환 구조의 첫 단추"라며 "지방공공기관이 지역경제 활력 제고에 앞장설 수 있도록 제도적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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