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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시 공공기관 회계 투명 강화 조례 제정

등록 2023.03.22 11:37: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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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임 의원 발의, 22일 본회의 통과

김용임 광주시의원. (사진=광주시의회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김용임 광주시의원. (사진=광주시의회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광주=뉴시스] 송창헌 기자 = 광주시 재정 운용의 효율성과 건전성을 강화하는 방안을 담은 공공기관 출연금 등의 정산 조례안이 22일 광주시의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조례안을 발의한 김용임 의원(국민의힘·비례)은 "시로부터 재정지원을 받는 공공기관은 정산에 따른 반환 의무가 없어 남은 예산을 순세계잉여금으로 편성해 의회에 보고 없이 사용 중"이라며 "공공기관 통폐합을 앞두고 회계를 투명하게 운영해공공기관 위상을 바로 세울 필요가 있다"고 조례 발의 배경을 설명했다.

광주시가 공공기관에 이전하는 출연·전출금과 위탁사업비에 대해 정산 후 예산을 반납토록 하고, 재정이 건전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정산 결과를 받아 점검하고 회계 처리 개선과 사후관리를 하도록 하는 내용이 주된 골자다.

시의회는 2023년 본예산 심의 과정에서 '공공기관들이 남은 예산을 시에 반납하지 않고 해를 넘겨 사용하는 것'을 바로잡아야 할 대표적 관행 중 하나로 지적했다.

이에 본예산에 편성됐던 출연금 중 순세계잉여금 30억 원이 삭감 조치됐고, 각 공공기관은 원칙에 맞게 운영비를 편성한 후 부족예산은 추경 등을 통해 확보하기로 했다.

김 의원은 "공공기관 설립 목적은 시민들의 복리와 편의 증진"이라며 "공공기관이 투명하게 운영돼 시민들을 위한 기관으로 거듭날 수 있게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서용규, 안평환, 임미란, 이명노, 홍기월 의원이 공동발의에 참여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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