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 검수완박 권한쟁의 각하에 "거대 야당에 면죄부만 줘"
[서울=뉴시스] 최진석 기자 = 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검수완박) 법안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권한쟁의심판 선고일인 23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유남석 헌법재판소장이 헌법재판관들과 함께 법정으로 입장, 자리에 앉아 있다. (공동취재사진) 2023.03.23.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이재우 기자 = 국민의힘은 23일 헌법재판소가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입법 과정에서 국민의힘 의원들의 심의·표결권 침해는 인정하면서도 법안 통과 무효 확인은 기각한 데 대해 "거대 야당에게 면죄부만 줬다"고 밝혔다.
강민국 수석대변인은 "오늘 헌법재판소가 민주당의 검수완박 의회 폭거에 면죄부를 줬다"며 "헌법재판관들의 판단은 존중하지만, 토론과 합의가 우선돼야 할 의회 민주주의를 퇴보시키는 판결이라는 점에서 심히 유감"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분명한 점은 국회 법사위에서 '검수완박'법을 통과시킬 때 민주당이 자행한 민형배 의원의 '꼼수 탈당'은 국회의원의 법률안 심의 표결권을 침해했다는 헌재의 결정"이라고 했다.
그는 "민주당은 최근에도 국회 교육위에서 정순신 변호사의 자녀 관련 청문회를 단독 의결하는 과정에서, 무소속 민형배 의원을 이용하여 같은 형태의 의회 폭거를 자행했다"고도 꼬집었다.
그러면서 "그런데 헌법재판소는 본회의에서 의결절차가 헌법 및 국회법 위반이 없었다고 판단하고 있다. 상임위에서 위헌적 의결을 했는데, 어찌 본회의 의결이 합헌적인 것이 되는가. 어떤 국민도 이해하기 어렵다"고 했다.
강 수석대변인은 "본회의 처리 과정에서도 절차적 하자도 명백히 존재했다"며 "국회는 입법기관으로 헌법적 권한과 민주적인 질서를 구현해 운용돼야 하지만, '검수완박'법은 오히려 절차적 오류를 확대하는 방향으로 처리됐다"고 비판했다.
이어 "국회의장은 회기 쪼개기, 무제한 토론 제한 등 반헌법적 행위를 직접 자행함으로써 국회의 권위를 실추시켰다"고 했다
그는 "'검수완박'법 처리 과정은 의회 민주주의의 성지가 되어야 할 국회가, 다수당의 일방적 입법 추진으로 어떻게 타락하는지 여실히 보여줬다"며 "의회 민주주의가 가는 길이 편법이 난무하는 길이 되어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어제도 오늘도 의회민주주의를 파괴하고 있는 민주당은 오늘 헌법재판소의 판결에 축배를 들것이 아니라, 참회록을 써야 한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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