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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범계 "한동훈 검찰 수사권 확대 시행령 언급…헌재 결정 불복, 사퇴해야"

등록 2023.03.24 08:56:14수정 2023.03.24 09:22: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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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동훈, 헌재 판단 인정을 못하는 느낌"

"시행령 계속 만들겠다는 건 헌법 위반"

"헌재, 시행령 문제 확인…韓 탄핵도 검토"

[서울=뉴시스] 최진석 기자 = 검수완박법 입법 당시 법무부 장관을 지낸 박범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지난 23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입법에 대한 권한쟁의심판 선고를 마친 뒤 발언을 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2023.03.23. 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 최진석 기자 = 검수완박법 입법 당시 법무부 장관을 지낸 박범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지난 23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입법에 대한 권한쟁의심판 선고를 마친 뒤 발언을 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2023.03.23.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하지현 기자 = 박범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4일 헌법재판소가 검사의 수사권을 축소하는 검찰청법·형사소송법 개정안의 유효성을 인정한 것과 관련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헌재 판단에) 공감하기 어렵다는 정도가 아니라 인정을 못 한다는 느낌이 든다. 불복이 아니고 뭐겠나"라며 사퇴를 촉구했다.

법무부 장관을 지낸 박 의원은 이날 오전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한 장관이) 하위법인 시행령으로 (수사권) 축소를 원상복구하는 시행령을 만들었을 뿐만 아니라, 앞으로도 계속 만들어나가겠다고 얘기하는 건 헌법과 법률 위반"이라고 비판했다.

앞서 한 장관은 전날 오후 이른바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법안의 효력을 인정한 헌재 판단과 관련 "(법안이) 위헌·위법이지만 유효하다는 결론에 공감하기 어렵다"며 "국민이 검수완박법으로 인해 입게 되는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지난해 시행령을 개정했다. 최선을 다해 국민을 범죄로부터 보호할 것"이라고 밝혔다.

박 의원은 이를 두고 "반대 의견을 낸 네분의 헌법재판관조차도 검찰청법과 형사소송법이 검사 수사권을 축소하는 법이라고 인정했다"며 "(한 장관이) 앞으로 시행령을 계속 만들어나가겠다고 얘기하는 건 심각한 문제"라고 말했다.

아울러 "지금까지 만들어놓은 시행령을 통해 수사권을 일부 회복한 것도 문제인데,  앞으로 계속하겠다는 것은 완전히 고의를 장착한 것"이라며 한 장관의 사퇴를 촉구했다.

헌재의 판단이 시행령까지도 금지하는 의미를 뒀다고 보는지 묻는 질의에는 "지금까지 (한동훈 법무부가) 시행한 시행령에도 문제가 있다는 것을 확인해 준 것"이라고 주장했다.

당내 일부 의원들이 한 장관의 탄핵을 주장하는 것에는 "너무 많이 나간 얘기"라면서도 "심각한 문제들이 벌어지고 있으니까 그 부분에 대한 검토는 해야 된다"고 덧붙였다.

법안 통과 과정에서 '위장탈당' 문제가 지적된 민형배 무소속 의원의 복당을 두고는 "당직을 이탈하고 다시 돌아오는 것도 자율 문제라는 게 (헌재 결정의) 일부 표현에 있었다"며 "본인 의사를 충분히 존중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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