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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스플레이협회 "조특법 통과…생산유발효과 100조 기대"

등록 2023.03.30 20:07:33수정 2023.03.30 20:09: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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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고범준 기자 = 30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제404회 국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이 재적 299인, 재석 231인, 찬성 179인, 반대 13인, 기권 39인으로 가결되고 있다. 2023.03.30. bjko@newsis.com

[서울=뉴시스] 고범준 기자 = 30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제404회 국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이 재적 299인, 재석 231인, 찬성 179인, 반대 13인, 기권 39인으로 가결되고 있다. 2023.03.30.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동효정 기자 = 디스플레이 업계가 기업의 투자에 대한 세액공제율을 상향하는 조세특례제한법(조특법) 개정안 통과를 환영한다는 입장을 내놓았다.

30일 한국디스플레이산업협회는 "조특법 통과로 향후 3년간 국내에서만 디스플레이산업 생산유발효과 100조원, 수출 70조원 이상의 경제적 효과를 창출할 수 있다"고 말했다.

디스플레이협회는 대기업의 투자와 함께 소부장 기업도 동반성장 하기 때문에 산업 생태계가 튼튼해져 경제적 효과가 급증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업계는 정부의 투자지원 확대 정책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신규 설비투자 계획에 대한 투자 결정도 확대할 것으로 내다봤다. 소재·부품·장비 국산화율(65%)이 높은 업계 특성상 향후 3년간 소부장 66조원의 낙수 효과를 기대한다.

디스플레이협회는 "특히 패널 기업의 설비투자 확대는 최근 신규 장비 발주 및 수요 감소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부장 기업이 학수고대 하던 소식"이라고 밝혔다.

이날 통과한 조특법 개정안은 국가첨단전략산업특별법 개정안과 함께 이른바 'K칩스법'으로 불린다.

반도체·이차전지·디스플레이 등 현행 국가전략기술 분야의 설비투자 세액공제율을 대·중견기업은 15%, 중소기업은 25%까지 높이는 내용이 핵심이다.

올해는 10%의 추가 공제를 받는 '임시투자 세액공제'도 적용돼 최대 35%의 세액공제가 가능하다.

디스플레이는 지난해 12월 국가전략기술에 추가 지정되면서 이번 조특법 통과 혜택을 받게 됐다.

단기간 내 경쟁국과 기술 차별화가 가능한 유기발광다이오드(OLED), 향후 시장을 이끌어 나갈 마이크로 LED 디스플레이 등 3개 패널 기술과 소부장 2개 기술이 포함됐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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