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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시 지구별 계획형 재개발 첫 사례 '사직2재개발사업'

등록 2023.04.19 08:07:34수정 2023.04.19 08:11: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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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뉴시스] 하경민 기자 = 부산 연제구 부산시청. yulnetphoto@newsis.com

[부산=뉴시스] 하경민 기자 = 부산 연제구 부산시청. [email protected]

[부산=뉴시스] 하경민 기자 = 부산시는 정비구역 지정을 위한 사전타당성 검토 가이드라인을 적용한 지구별 계획형 재개발 첫 사례로, '사직2재개발사업'이 도시·경관공동위원회 심의를 통과해 정비계획 결정 및 정비구역 지정이 완료됐다고 19일 밝혔다.

사직2 재개발사업 정비계획에는 ▲사직동 여고로길 도로 확장(10m→27m) ▲그린카펫 조성(폭원 30m) ▲미남로변 공개공지 조성 등을 통한 개방형 단지 설계 내용 등이 포함됐다.

이 재개발사업은 지난해 12월 수립된 정비사업 사전타당성 검토 심의 가이드라인을 적용한 첫 사례다.

매년 재개발 추진을 위한 사전타당성 검토 심의가 증가하는 있으며, 특히 동래구 사직동, 남구 용호동, 사하구 괴정동 일대은 사전타당성 검토 신청이 집중됨에 따라 계획적인 도로망 연계와 무질서한 재개발 추진을 방지코자 정비계획 마스터플랜 수립의 필요성이 제기돼 왔다.

이에 시는 지난해 12월 정비사업 사전타당성 검토 심의 가이드라인을 수립해 '민선8기 박형준표 재개발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이 정책의 취지는 원활한 정비사업 추진을 위한 용적률 인센티브(최고 20%)와 걸림돌로 작용하는 규제는 과감하게 개선하고, 합리적 가이드라인 제시로 통합개발 등을 통해 사업속도는 높이고 공공성을 확보함에 있다고 시는 전했다.

이번 가이드라인을 통해 합리적인 계획 수립이 선행되면서, 기존 나홀로 단독 개발에서 지구별 계획형 재개발이 가능하게 됐으며, 시는 향후 기본계획 타당성 검토 용역 추진 시 부산시 전역에 대해 정비할 계획이다.

또 예전 정비예정구역 제도하에서 정비구역 지정까지 평균 4.5년 이상 소요되던 기간이 사전타당성 검토 가이드라인 시행으로 선제적 계획 수립 및 각종 심의기간 단축 등 평균 1.5년 정도로 단축돼 신속한 사업 추진이 가능하게 됐다고 시는 설명했다.

부산시 관계자는 "개발 집중화 지역의 경우 나홀로 개발보다는 지구별 계획형 개발 추진을 통해 정비기반시설 확충하는 한편, 개방형 단지와 주민 친화적인 생활보행길 조성으로 15분 도시 구현과 고품격 도시로 탈바꿈하는 데에 최선을 다할 것이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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