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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재해법 시행에도 사망사고 더 늘어[건설현장 비극]③

등록 2023.08.28 06:00:00수정 2023.08.30 14:48: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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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전담조직 신설 등에도…인명사고 계속

국정감사에 건설사 대표들 줄소환되나

[광주=뉴시스] 권창회 기자 =건설현장 근로자들이 크레인을 타고 이동하고 있다. 2022.01.20. kch0523@newsis.com

[광주=뉴시스] 권창회 기자 =건설현장 근로자들이 크레인을 타고 이동하고 있다. 2022.01.20.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이예슬 기자 = 중대재해처벌법에 발맞춰 건설사들이 안전 전담 조직을 신설하고 안전관리 시스템을 확충하고 있지만 실효성이 적다는 지적이 나온다.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지난 2분기(4~6월) 건설현장에서 발생한 사망자는 모두 63명으로 전년 같은 기간보다 11명 증가했다. 100대 건설사 건설 현장에서 나온 사망자는 13명으로, 전년 동기 대비 3명 더 많았다.

중대재해처벌법은 공사금액 50억원 이상(상시 근로자 50인 이상) 건설사업장에서 근로자 사망 등 중대재해가 발생하면 사고 예방 의무를 다하지 않은 사업주·경영책임자를 1년 이상 징역 또는 10억원 이하 벌금에 처한다. 지난해 1월27일부터 시행됐다.

내년 1월부터는 개인사업자나 상시근로자 40명 미만의 사업장 등으로도 적용 대상이 확대된다. 다만 이에 대해 경영계에서는 50인 미만 기업에 대한 시행 시기를 2년 추가 연장할 필요가 있다는 입장이다.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이 고용노동부에 이 같은 내용의 '산업안전보건법령 개선에 대한 경영계 의견'을 제출할 예정이다.

건설업계에서는 그 동안 중대재해법이 업계를 불필요하게 옭아매는 족쇄라고 볼멘소리를 내왔지만, 법이 시행된지 약 1년7개월이 흐른 현재 오히려 사망사고가 늘어나면서 민망한 상황이 됐다.

현장이 많은 대형 건설사에서 사망사고 역시 많은 가운데, 특히 DL이앤씨에서 중대재해법 시행 이후 사망자가 가장 많이 나왔는데 지난해 5명, 올 들어 3명으로 모두 8명의 근로자가 현장에서 숨졌다.

고용노동부가 지난해 12월 DL이앤씨 현장 67곳을 감독한 결과 459건의 위반사항을 적발하고 7억80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는데 올해도 사고가 이어지자 고용부는 지난달에도 DL이앤씨 전국 사업장을 대상으로 일제 감독을 벌였다. 그럼에도 지난 3일 서울 서초구 현장에서 전기실 양수작업 중 근로자가 사망했고, 11일에는 부산 연제구에서 창호 교체 작업을 하든 근로자가 추락해 목숨을 잃었다.

이정식 고용부 장관은 "모범을 보여야 할 대형 건설사에서 사망사고가 반복되는 것은 용납할 수 없다"며 "각 사건별 중대재해 원인을 철저히 규명하고 반복적인 사고가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조적 문제로 인한 것인지 철저히 살피라"고 말했다.

한편 오는 10월 시작될 국정감사에서 사망사고가 발생한 건설사 대표들이 호출될지 여부에 업계의 관심이 모아진다. 지난해엔 마창민 DL이앤씨 대표가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정익희 HDC현대산업개발 대표(CSO·안전최고책임자)가 국토교통위원회 국정감사에 출석한 바 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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