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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년 사귄 애인 흉기로 잔혹히 살해한 50대 '징역 25년'

등록 2023.09.24 10:0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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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살해 고의 확정적…피해자 고통 극심했을 것"

[수원=뉴시스] 변근아 기자= 수원지방법원 청사. 2023.08.17. gaga99@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수원=뉴시스] 변근아 기자= 수원지방법원 청사. 2023.08.17. [email protected] *재판매 및 DB 금지


[수원=뉴시스] 변근아 기자 = 14년간 사귀던 애인을 잔혹하게 살해한 50대가 법원에서 징역 25년을 선고받았다.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법 형사13부(재판장 박정호)는 살인 등 혐의로 기소된 A(51)에게 이같이 선고하고 15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을 명령했다. 다만 이 사건 보호관찰명령청구는 기각했다.

A씨는 지난해 12월 26일 오전 3시께 14년 동안 사귀던 B씨가 잠든 사이 그의 목 부위 등을 흉기로 여러차례 강하게 찔러 살해한 혐의를 받는다.

그는 범행 전날 오후 9시께 B씨와 자신의 집에서 술을 마시다가 알 수 없는 이유로 말다툼했던 것으로 조사됐다.

또 지난 11월 초순께 B씨가 자신에게 말한 것과 달리 술집에서 손님들의 술 시중을 드는 일을 했다는 사실을 알게 된 뒤 분노와 배신감에 B씨에게 욕을 하고 일을 그만두겠다는 약속을 받아낸 적이 있는 것으로도 파악됐다.

A씨는 재판에서 B씨로부터 종교적 얘기를 들은 뒤 환각과 환청이 들리기 시작했고, 이 사건 범행 당시에도 B씨를 죽이라는 환청을 들었다고 심신미약을 주장했으나 재판부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방법, 범행 후 정황, 피고인에 대한 정신감정결과 등에 비춰보면 이 사건 범행 당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로 보이지 않는다"고 판시했다.

이어 "피고인은 누워있는 피해자를 흉기로 찔러 살해했다는 점에서 살해 고의가 매우 확정적이다"면서 "이로 인해 피해자가 겪었을 신체적, 정신적 고통은 가늠하기 어려울 정도로 극심했을 것으로 보이며 유족들도 평생 치유하기 어려운 정신적 충격과 깊은 상처를 입은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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