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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당, 이재명 영장 기각에 "법원이 개딸에 굴복"

등록 2023.09.27 03:12:33수정 2023.09.27 15:3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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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불구속 원칙 배제할 정도 아냐"…이재명 구속영장 기각

[서울=뉴시스] 김금보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6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2023.09.26. kgb@newsis.com

[서울=뉴시스] 김금보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6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2023.09.26.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정윤아 기자 = 국민의힘은 27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되자 "결국 법원이 개딸(이 대표 극성지지자)에 굴복했다"고 말했다.

강민국 수석대변인은 이날 논평에서 "추상같이 엄중해야 할 법원이 판단이 고작 한 정치인을 맹종하는 극렬 지지층에 의해 휘둘렸다"며 "그런 점에서 오늘 결정은 두고두고 법원의 오점으로 기억될 것"이라고 했다.

강 수석대변인은 "법원이 이제 '법은 만인 앞에 평등하다'라고 자신있게 말할 수 있겠느냐"며 "숱한 범죄 의혹으로 가득한 1500페이지에 달하는 검찰의 의견서는 차치하더라도, 이재명 대표는 수사 과정에서 대한민국 법치를 농락해 왔다"고 말했다.

그는 "이 대표는 각종 지연작전과 검찰과의 실랑이로 검찰 조사를 방해하고, 단식으로 동정여론을 조성하려는 낯부끄러운 시도까지 했다"며 "체포동의안 표결 하루 전날에는 사실상 부결을 지시하는 지령문까지 내려 보냈으니, 대한민국 역사에 이런 피의자가 존재했는지 묻고 싶다"고 비판했다.

강 수석대변인은 "그런데도 법원은 이 대표에게 '불구속 수사의 원칙이 배제할 정도로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이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라고 했다"며 "과연 어느 국민이 오늘 법원의 판단을 상식적으로 이해하실 수 있는지 묻고 싶다"고 꼬집었다.

이어 "이제 대한민국의 어떤 범죄혐의자들이 사법 방해 행위를 자행한다 한들 구속수사를 통해 제대로 된 수사를 할 수나 있을지 의문"이라며 "더욱 우려되는 것은 이제 이 대표와 민주당이 마치 자신들이 면죄부라도 받은 양 행세하며, 또다시 국민을 기만하는 모습"이라고 경고했다.

강 수석대변인은 "이재명이라는 이름 석 자에 대한민국 정치가 멈춰서고, 민생이 외면받는 모습으로 국민께 분노와 실망감을 드려서는 안 된다"며 "검찰은 하루속히 보강을 통해 다시 영장을 재청구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서울=뉴시스] 김금보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6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마친 뒤 이동하고 있다. 2023.09.26. kgb@newsis.com

[서울=뉴시스] 김금보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6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마친 뒤 이동하고 있다. 2023.09.26. [email protected]

그는 "이 대표와 민주당 역시 오늘의 결정이 범죄행위에 대한 면죄부가 아님을 직시하고, 겸허한 자세로 더 이상의 사법 방해 행위를 중단해야 할 것"이라며 "이제는 민주당에 드리운 방탄의 악순환을 끊어내고, 오직 민생을 최우선으로 21대 마지막 정기국회에 유종의 미를 거둘 수 있도록 총력을 다 해야 할 때"라고 했다.

한편 서울중앙지법 유창훈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위반(뇌물) 등 혐의를 받는 이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고 밝혔다.

유 부장판사는 "위증교사 혐의는 소명되는 것으로 보인다"면서도 "백현동 개발사업의 경우 성남도개공의 사업참여 배제 부분은 피의자의 지위, 관련 결재 문건, 관련자들의 진술 등을 종합할 때 피의자의 관여가 있었다고 볼 만한 상당한 의심이 들기는 하나, 한편 이에 관한 직접 증거 자체는 부족한 현 시점에서 사실관계 내지 법리적 측면에서 반박하고 있는 피의자의 방어권이 배척될 정도에 이른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고 보인다"고 했다.

이어 "대북송금의 경우, 핵심 관련자인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의 진술을 비롯한 현재까지 관련 자료에 의할때 피의자의 인식이나 공모 여부, 관여 정도 등에 관하여 다툼의 여지가 있다고 보인다"고 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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