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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 대신 시너'..대낮에 약수터서 환각물질 흡입한 20대

등록 2023.10.01 06: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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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 대신 시너'..대낮에 약수터서 환각물질 흡입한 20대

[의정부=뉴시스] 김도희 기자 = 대낮에 약수터에서 환각물질을 흡입한 20대 남성이 징역형을 선고 받았다.

1일 법조계에 따르면 의정부지검 형사5단독 김태현 판사는 화학물질관리법위반(환각물질흡입) 혐의로 기소된 20대 남성 A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7월 13일 오후 3시 경기북부의 한 약수터 부근에서 환각물질이 들어있는 시너를 비닐봉지에 넣어 봉지 입구에 입을 대고 흡입한 혐의다.

A씨는 앞서 같은 범행으로 징역형을 선고받아 복역한 뒤 출소한 상태였다.

재판부는 "동종범행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누범 기간에 이 사건 범행을 한 점은 불리한 정상"이라며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여러 양형 조건을 종합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kdh@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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