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 대신 시너'..대낮에 약수터서 환각물질 흡입한 20대

1일 법조계에 따르면 의정부지검 형사5단독 김태현 판사는 화학물질관리법위반(환각물질흡입) 혐의로 기소된 20대 남성 A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7월 13일 오후 3시 경기북부의 한 약수터 부근에서 환각물질이 들어있는 시너를 비닐봉지에 넣어 봉지 입구에 입을 대고 흡입한 혐의다.
A씨는 앞서 같은 범행으로 징역형을 선고받아 복역한 뒤 출소한 상태였다.
재판부는 "동종범행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누범 기간에 이 사건 범행을 한 점은 불리한 정상"이라며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여러 양형 조건을 종합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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