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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튜브 비로그인 검색시 '청소년 유해물' 차단기능 검토

등록 2023.10.25 10:27:32수정 2023.10.25 11:4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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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6일 방통위·방심위·유튜브 협의회 개최

[서울=뉴시스]유튜브 로고. (유튜브 측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유튜브 로고. (유튜브 측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 이창환 기자 = 유튜브에 로그인하지 않고 콘텐츠를 검색하는 경우 청소년 유해 정보가 차단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25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과방위) 소속 윤두현 국민의힘 의원이 방송통신위원회(방통위)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방통위·방송통신심의위원회(방심위)·유튜브는 지난 16일 협의회를 열고 비로그인 상태 검색 범위 개선 방안 등을 논의했다.

유튜브에 로그인하지 않고 콘텐츠를 검색하는 경우 '제한모드'가 기본값으로 설정돼, 청소년 유해 정보가 차단되도록 플랫폼 기능을 개선하는 방안이 검토됐다.

제한모드는 19세 미만 이용자가 시청 가능한 정보 가운데 수위가 높은 콘텐츠를 추가로 스크린(차단)함으로써, 선정·폭력성 등이 강한 청소년 유해 정보를 차단하는 기능을 말한다.

구글에서는 검색 시 제한모드와 유사한 'Safe Search 모드'가 기본값으로 설정돼 있다. 성인 콘텐츠(성인물)에 대한 검색 결과에 접근하기 위해선 성인 인증이 요구된다.

유튜브 측은 협의회에서 논의된 방안 등을 본사에 보고한 뒤 내부 논의를 거칠 계획이다.

이외에도 협의회에서는 ▲패밀리 랭크앱 활용 활성화 ▲청소년보호책임자 제도 운영실태 점검 등 이용자 및 정책 측면에서 개선이 가능한 방안들도 논의했다.

앞서 윤 의원은 국회 과방위 국정감사에서 유튜브 비로그인 상태에서 청소년 유해 정보가 과도하게 노출되고 있다고 지적한 바 있다.

윤 의원은 "유튜브가 본사의 결정을 기다린다는 핑계로 시간을 끄는 동안에도 청소년들은 유해물에 무방비로 노출되고 있다"며 "방통위와 방심위는 적극적으로 해결 방안을 찾고, 유튜브도 본사와의 협의를 조속히 진행해야 한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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