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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상인, '대주주 적격성' 불복 소송…저축은행 매각 어디로

등록 2023.11.29 07:00:00수정 2023.11.29 07:2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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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정지 인용되면 매각 시간 벌어"

당국 "매각 의사대로 속히 정리 필요"

상상인, '대주주 적격성' 불복 소송…저축은행 매각 어디로


[서울=뉴시스] 박은비 기자 = 대주주 요건을 충족하지 못해 상상인저축은행과 상상인플러스저축은행을 매각해야 하는 상황에 놓인 상상인그룹이 또 다시 금융당국을 상대로 소송에 나섰다. 우리금융지주과의 매각 논의는 무산된 상태로 최대한 시간 벌기에 나선 게 아니냐는 분석이 나온다.

29일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따르면 상상인은 지난 27일 서울행정법원에 금융위원회를 상대로 대주주 적격성 유지요건 충족명령, 주식처분명령 취소 청구소송을 제기했다.

판결이 나올 때까지 해당 명령 효력을 중단시켜달라고 집행정지 신청도 함께 냈다. 사건은 이 법원 행정8부(부장판사 이정희)에 배당됐다.

상상인 측은 "행정 소송과 별개로 두 저축은행에 대한 매각 검토를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소송대리인으로는 김앤장법률 사무소 변호사들을 선임했다.

앞서 금융위는 지난달 5일 상상인저축은행과 상상인플러스저축은행 대주주인 상상인에 대해 상호저축은행법상 대주주 적격성 유지요건을 충족시키지 못했다는 이유로 내년 4월4일까지 상상인이 보유한 지분 90% 이상을 처분하라고 명령했다.

금융당국은 행정 소송을 어느 정도 예상했다는 입장이다. 통상적으로 금융위가 밝힌 기한까지 인수의향자를 찾지 못하면 이행강제금 부과 대상이다. 형사처벌 규정도 있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매각을 강제할 방법으로 이행강제금을 부과하거나 형사처벌하는 규정이 있긴 하지만 행정 소송, 집행정지 신청이 들어오면 그런 게 일단 무력화된다"며 "(최종) 소송 결과가 어떨지는 끝까지 가봐야 알 것"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상상인 측은 우리금융과 인수합병(M&A) 딜을 시도한 것처럼 매각 의사는 이미 있는 상태고 언제든지 합의되는 조건으로 매수의향자가 나타나면 딜을 계속하겠다는 생각인 것으로 안다"며 "이미 의지를 굳혔으니까 하루 속히 정리되면 좋겠다는 생각"이라고 언급했다.

상상인저축은행 인수를 검토했던 우리금융지주는 인수 의사를 접은 상태다. 가격에 대한 이견이 이유지만 실제 가격 협상 단계까지 갔던 건 아닌 것으로 알려졌다.

이 때문에 저축은행 업황 악화에 따른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연체율 개선, 건전성 관리 등이 선행돼야 한다는 업계 의견도 있다. 지난 6월 말 기준 상상인저축은행 부동산 PF 연체율은 14.12%로 OK저축은행에 이어 두번째로 높다. 상상인플러스저축은행 연체율은 11.05%로 전체 평균 4.61%와 비교했을 때 높은 수준이다.

다만 업계 관계자는 "부동산 경기가 좋지 않아 저축은행 업권 전체에 미치는 영향이지 상상인에 한정된 문제는 아니다"라며 "인수 검토를 공식화했던 우리금융 측이 이런 상황을 모르고 나서지는 않았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이번 소송은 유준원 대표가 금융당국에서 받은 중징계에 불복해서 소송을 냈지만 최종 패소하자 대주주 자격 심사 대상에 오른 영향이다. 유 대표는 두 저축은행 지분을 100% 보유한 상상인 지분을 23.44% 보유한 최대주주다.

상상인은 신용공여 의무비율을 거짓 보고하고 대주주가 전환사채를 저가에 취득할 수 있도록 공매를 진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또 불법 대출로 과징금 15억2100만원과 함께 유 대표에 대한 직무정지 3개월 처분이 내려졌다. 이에 불복해서 낸 소송에서도 대법원은 금융위 손을 들어줬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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