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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사모펀드 증권사 CEO 중징계 결정하나

등록 2023.11.29 07:00:00수정 2023.11.29 07:39: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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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사모펀드 증권사 CEO 중징계 결정하나


[서울=뉴시스]우연수 기자 = 금융위원회가 정례회의에서 사모펀드 불완전판매 사태와 관련해 3개 증권사들 최고경영자(CEO)의 제재 수위를 결정한다. 금융감독원 제재 수준이 결정된지 3년 만이다.

29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금융위는 늦어도 이날 오전까지 해당 안건의 상정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정례회의는 오후 2시 예정이다.

3년 만에 결정되는 CEO들의 제재 수위에 시장 관심이 쏠리고 있다.

앞서 금감원 제재심의위원회는 지난 11월 라임펀드 사태에 대한 책임으로 박정림 KB증권 대표와 양홍석 대신증권 부회장에게 문책경고를 결정했다. 또 이후 옵티머스 펀드에서는 정영채 NH투자증권 대표가 문책경고를 받았다.

사모펀드 상품을 심의하고 판매하는 과정에서 경영진의 내부통제 기준 마련 의무 위반 등 잘못이 있다는 이유에서다.

다만 3명 중 박정림 KB증권 대표에 대해 지난주 금융위는 이례적으로 양형 수준을 높여 '직무정지'를 사전통보했다. 박 대표는 금감원 제재심의위원회에서도 사전통보는 직무정지였지만 심의 결과 문책경고로 한 단계 낮아진 바 있다.

금융위가 금감원 양형 수준 이상으로 제재하려면 당사자에게 미리 사전 통보를 하도록 돼있는데, 박 대표를 제외 나머지 두사람은 사전통보를 받지 않은 것으로 전해진다.

임원에 대한 제재는 해임권고, 직무정지, 문책경고, 주의적경고, 주의 등이 있다. 문책경고 이상 중징계가 확정되면 연임 및 3~5년 간 금융권 취업이 제한된다.

한편 지난 2019년 1월 취임한 박 대표 임기는 올해 12월까지고, 정 대표는 내년 3월 만료된다. 최근 증권사 장수 CEO들이 교체되는 분위기 속에서 이들의 중징계가 확정되면 사실상 연임은 어려울 전망이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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