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페이스북
  • 트위터
  • 유튜브

사업 투자 유도해 수억 원 갈취한 40대 구속

등록 2023.11.28 18:27:14

  • 이메일 보내기
  • 프린터
  • PDF
【서울=뉴시스】

【서울=뉴시스】

[수원=뉴시스] 양효원 기자 = 식당과 술집 등 프랜차이즈를 내는 소상공인 관련 사업 투자자를 모은 뒤 투자금 수억 원을 갈취한 40대가 경찰에 구속됐다.

경찰은 A(40대)씨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및 유사수신행위 규제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구속, 조사하고 있다.

28일 경기 수원중부경찰서에 따르면 A씨는 지난 1월부터 7월까지 '소상공인 사업에 투자하면 고수익을 낼 수 있다'며 투자자를 모은 뒤 돈을 돌려주지 않은 혐의를 받는다.

그는 수원 등에 10여 곳 사무실을 두고 투자 강연회를 진행하는 방식으로 투자자를 모았다.

A씨는 초반에는 투자자들에게 수익을 나눠주다가 자금 사정이 어려워지자 돈을 주지 못한 것으로 파악됐다.

수익금을 받지 못해 경찰에 A씨를 고소한 피해자는 100여 명, 피해액은 8억여 원에 달한다.

경찰 조사 결과 A씨는 자신 명의 법인만 세웠을 뿐, 실제 사업을 벌이지는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A씨가 신규 투자자에게 투자금을 받아 기존 투자자에게 지급하는 '돌려막기' 수법의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고 자세한 사건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많이 본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