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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년간 1000억 줄어…천창수 울산교육감 "특별교부금 개정안 철회해야"

등록 2023.12.04 14:1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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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안은 덧난 상처에 소금 뿌리는 개악안"

2024년 본예산 발표 기자회견하는 천창수 울산시교육감 (울산시교육청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2024년 본예산 발표 기자회견하는 천창수 울산시교육감 (울산시교육청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울산=뉴시스]구미현 기자 = 천창수 울산시교육감이 정부의 특별교부금 비율 상향을 내용으로 하는 법 개정안을 놓고 "교육재정을 악화시키고 지방교육자치에 역행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천 교육감은 4일 입장문을 내고 "정부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개정안을 철회하라"며 이같이 말했다.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개정안은 2024∼2029년 내국세분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재원 중 특별교부금 비율을 3%에서 4%로 올리고, 늘어난 재원은 AI 맞춤형 방과후학교 사업 등에 활용하는 내용을 담았다.

특별교부금 비율이 높아지면 각 시도교육청으로 교부되며 유·초·중등 교육의 주요 재원으로 활용되는 보통교부금은 줄어든다.

이에 천 교육감은 이 개정안이 시행되면 울산시교육청으로 교부돼 유·초·중등교육의 주재원으로 사용되던 보통교부금이 매년 164억원 가량 추가로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고 우려했다.

그는 "줄어드는 보통교부금 총액은 6년간 약 1000억원에 육박할 것으로 추정된다"며 "우리 교육청은 이미 대규모 교부금 감액으로 안정적인 교육과정 운영은 물론 시급한 미래교육 기반 마련마저 위협받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특별교부금 비율을 높이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개정안은 상처를 치유하는 회복 방안이 아니라 덧난 상처에 소금을 뿌리는 개악안"이라고 꼬집었다.

천 교육감은 "정부는 2023년 세수 재추계 결과, 국세가 당초 예산안보다 약 59조 원 덜 걷힐 것으로 전망해 올해 울산시교육청에 교부가 예정되었던 보통교부금이 당초보다 2676억 원 줄여서 교부할 예정"이라며 "이는 울산시교육청 보통교부금의 14.4%에 이르는 막대한 금액"이라고 지적했다.
울산시교육청 전경 *재판매 및 DB 금지

울산시교육청 전경 *재판매 및 DB 금지


울산시교육청은 2024년도 보통교부금을 2023년보다 2623억 원 감액해 편성해 놓은 상태다.

천 교육감은 "특별교부금은 정부가 필요에 의한 사업에 교부하는 예산으로 예산집행권이 사실상 중앙정부에 귀속되어 특별교부금 비율을 늘리게 되면 지방교육자치를 후퇴시키는 결과를 낳게 된다"며 "기존 4%였던 특별교부금을 2018년부터 현재의 3%로 낮춘 이유는 지방교육자치를 강화하고 보장하기 위한 것"이라고 언급했다.

그는 또 "윤석열 정부는 지방시대 종합계획을 발표하면서 ‘지방시대의 핵심은 교육에 있다’고 밝힌 바 있고, 지역이 주도하는 교육 혁신을 위해 교육발전특구를 추진하고 있다"며 "지역 교육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안정적인 교육예산 확보와 함께 지역의 특성을 살리는 지방교육자치를 더욱 강화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한편 개정안은 지난달 30일 예산부수법안에 포함됨에 따라 정부 예산안의 본회의 부의와 함께 자동부의된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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