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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장 위험성평가 의무화' 연내 도입 무산…"추가 의견수렴 필요"

등록 2023.12.05 17:52:33수정 2023.12.05 19:39: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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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부, 산업안전법 개정안 국회에 제출 안 해

"물리적으로 연내 불가…현장 의견 더 들어야"

민주노총 "만병통치약처럼 해놓고 후퇴 거듭"

[서울=뉴시스]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이 지난 4일 중대재해감축로드맵 발표 1년을 맞아 인천남동공단에 위치한 위험성평가 우수사업장인 교원프라퍼티를 방문해 로드맵 주요 과제의 이행 및 위험성 평가 단계적 확산 준비 상황 등을 점검하고 있다. (사진=고용노동부 제공) 2023.12.04.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이 지난 4일 중대재해감축로드맵 발표 1년을 맞아 인천남동공단에 위치한 위험성평가 우수사업장인 교원프라퍼티를 방문해 로드맵 주요 과제의 이행 및 위험성 평가 단계적 확산 준비 상황 등을 점검하고 있다. (사진=고용노동부 제공) 2023.12.04. [email protected]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 고홍주 기자 = 사업장 내 중대재해를 감축하기 위한 자기규율 예방체계의 핵심인 위험성평가 의무화 도입이 해를 넘기게 됐다.

고용노동부는 5일 보도설명자료를 통해 "위험성평가의 단계적 의무화를 위한 제재 규정 신설에 대해 '산업안전보건법령 정비추진반' 운영을 통해 전문가 의견수렴 등을 진행해왔다"며 "추가적인 의견수렴과 논의, 검토가 필요한 상황"이라고 밝혔다.

고용부는 지난해 11월30일 '중대재해 감축 로드맵'을 발표했다. 특히 위험성평가는 이 중대재해 감축 로드맵의 핵심이다. 고용부는 올해부터 산업안전보건 정기감독을 적발·처벌 위주에서 위험성평가 이행 여부 및 적정성을 중심으로 하는 '위험성평가 특화점검'으로 개편해 진행해왔다.

방법이 복잡하다는 지적에 따라 올해 5월 평가방법을 단순화하고 근로자 참여를 확대하는 등 지침도 개정했다.

당시 고용부는 위험성평가 참여율 저조의 원인을 '권고'에 있다고 보고 올해 하반기 단계적 의무화 내용을 담은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안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밝힌 바 있다.

하지만 아직 국회에 이를 담은 개정안은 제출되지 않았다.

고용부 관계자는 "물리적으로 연내 도입은 불가능하다"면서도 "전면 무산은 아니고 여전히 논의를 해나가고 있다. 현장 의견을 더 들을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또 "위험성평가는 '산업안전보건법' 제36조에 따라 이미 사업주가 실시하도록 규정돼 있다"며 "정부는 위험성평가 현장확산 및 안착을 위해 사업장 특화점검, 컨설팅, 기술지도, 설명회, 교육 등 산업안전보건 행정역량을 집중해 지원·지도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정부는 중대재해 감축 로드맵을 차질없이 이행하고, 위험성평가를 중심으로 한 산업안전보건 정책의 현장 작동성 강화에 총력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은 이날 오후 성명을 통해 "정부가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하지 않은 이유가 '당초 대상기업으로 예정한 300인 이상 기업이 이미 시행하고 있다', '위험성평가 처벌 도입에 반대의견이 많다'고 하는 것은 기가 막힐 따름"이라고 비판했다.

이들은 "위험성평가는 십수년 전에 도입됐지만 현장의 실시율이 60% 내외에 불과했던 것은 처벌조항이 없었기 때문"이라며 "중대재해 감축 로드맵을 발표하면서 위험성평가가 만병통치약이라도 되는 것처럼 해왔음에도 300인 이상 기업에 단계적 추진, 시정조치 후 과태료 도입 등으로 후퇴에 후퇴를 거듭하고는 그조차도 전혀 추진되지 않고 있다"고 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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