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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리모 통해 3명 아기 얻은 60대, 경찰 수사 나서

등록 2023.12.06 14:50:35수정 2023.12.06 18:0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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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뉴시스] 양효원 기자 = 경기 평택시에서 발생한 '대리모 사건' 수사 과정에서 의뢰인 친부가 모두 3명의 아기를 대리모를 통해 낳은 것으로 파악됐다.

6일 경기남부경찰청에 따르면 경찰은 대리모 A(30)씨와 의뢰인 친부 B(60대)씨, 브로커 2명 등 4명을 아동복지법 위반(아동매매) 혐의로 형사 입건했다.

이 사건은 인터넷에서 '아기를 낳아주면 돈을 주겠다는' 대리모 구인 글을 본 A(30대)씨가 2016년 아기를 낳은 뒤 수천만 원 돈을 받고 아기를 넘긴 내용이다.

A씨는 2015년 B씨와 알게 돼 4900만 원을 받고 대리모를 하기로 공모했다. 이후 2016 10월 말 B씨 정자를 받아 임신한 아기를 출상하고 건네줬다.

A씨 등 범행은 보건복지부 출생 미신고 아동 전수 조사로 드러났다. 평택시는 지난 7월 경찰에 미신고 아동 수사를 의뢰했고 경찰은 수사를 이어왔다.

경찰에 입건된 A씨는 조사에서 "난임 카페에서 브로커를 만났고, 이후 대리모를 하기로 했다. 출산한 아이 소재는 모른다"고 진술했다.

경찰은 A씨 휴대전화 포렌식 등을 통해 브로커를 파악, 범행을 자백받았다. 이어 B씨를 찾아 조사를 시작했다.

이 과정에서 B씨가 브로커를 통해 2명의 아기를 추가로 대리모로부터 출산, 키우고 있는 사실이 확인됐다. B씨는 모두 3명의 아기를 대리모를 통해 출산, 양육하고 있었다.

B씨는 "아기를 더 갖고 싶어 대리모를 구했다"는 취지로 경찰 진술했다.

경찰 관계자는 "아동매매 혐의를 적용, 여죄 등을 확인하고 있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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