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페이스북
  • 트위터
  • 유튜브

중대재해법 컨설팅 받았지만…"즉시 안전구축" 1.3%뿐

등록 2023.12.07 12:00:00수정 2023.12.07 14:07:33

  • 이메일 보내기
  • 프린터
  • PDF

중기중앙회, 안전보건관리체계 컨설팅 실태조사

참여 기업 60% "안전구축·이행하지 못하고 있어"

"컨설팅 후 실제 구축은 6개월 이상 소요돼" 56%

이행 시 평균 6000만원 추가 필요한 것으로 조사

[서울=뉴시스] 중소기업중앙회(중기중앙회). (사진=뉴시스 DB). 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 중소기업중앙회(중기중앙회). (사진=뉴시스 DB).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배민욱 기자 = 안전보건관리체계 컨설팅에 참여한 중소기업 10곳 중 6곳은 현장적용을 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중소기업중앙회(중기중앙회)가 지난달 30일부터 이달 6일까지 올해 고용노동부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컨설팅에 참여한 50인 미만 사업장 75개사를 대상으로 실시한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컨설팅 참여 효과에 관한 실태조사' 결과다.

7일 중기중앙회에 따르면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컨설팅에 참여한 기업 중 60.0%는 여전히 중대재해처벌법에 따른 안전보건관리체계를 구축·이행하지 못하고 있었다.

안전보건관리체계를 구축·이행하지 못한 이유는 절반 가량(46.7%)이 '안전 전문인력 등 업무수행 인력 부족'을 꼽았다. '의무사항이 지나치게 어렵고 불명확해서'(24.4%), '업종별 맞춤형 컨설팅이 이뤄지지 못해서'(15.6%)라는 응답도 나왔다.

특히 응답기업의 절반 이상(56.0%)은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컨설팅에 참여했더라도 실제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이행까지는 '6개월 이상 시간이 필요(6개월~1년 24.0%+1년 이상 32.0%)하다'고 답했다.

컨설팅을 받은 즉시 안전보건관리체계를 구축하고 이행할 수 있었다는 응답은 1.3%에 불과했다. 컨설팅에서 지적받은 사항을 모두 이행하기 위해서는 컨설팅 비용 외에도 평균 6000만원이 추가로 필요한 것으로 조사됐다.

'50인 미만 사업장의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이 어렵지 않다'는 노동계 주장에 대해선 컨설팅 참여업체 사업주·근로자의 76.0%가 '동의하지 않는다(별로 동의하지 않는다 33.3%+전혀 동의하지 않는다 42.7%)'고 답했다. 5~9인 사업장은  83.3%, 10~19인 사업장은 81.4%가 '동의하지 않는다'고 했다. 사업장 규모가 작을수록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에 어려움을 크게 느끼는 것으로 보인다.

이명로 중기중앙회 인력정책본부장은 "노동계 일각에서 극히 일부 사례를 일반화해 마치 일회성 컨설팅만 받으면 중대재해처벌법을 모두 준수할 수 있는 것처럼 현실과 동떨어진 주장을 하고 있다"면서 "현장에서 컨설팅을 통해 안전보건관리체계를 구축하고 이를 현장에 맞게 이행하며 관리하기 위해서는 2년 이상 시간이 필요하다고 보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말했다.

이 본부장은 "소규모 사업장의 영세성을 감안해 업종별·지역별 공동안전관리자 지원사업을 실시하고 전문인력 확충과 인건비 등에 대한 정부·지자체 지원도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한편 중소기업 전문 민간 연구기관 파이터치연구원 라정주 원장은 우리나라 자료를 활용해 혁신기업에 복수의결권을 도입하면 실질국내총생산(GDP), 사회후생, 총혁신능력이 증가한다는 연구결과를 해외학술지에 게재했다.

연구결과가 게재된 학술지는 미국의 톰슨사이언티픽(Thomson Scientific)에서 제공하는 사회과학인용지수(SSCI, Social Science Citation Index)에 등재된 'Emerging Markets Finance and Trade(신흥시장 금융 및 무역)' 저널이다.
 
분석결과 혁신기업에 복수의결권을 도입할 경우 실질GDP, 총실질소비, 사회후생, 총혁신능력이 각각 0.63%, 1.23%, 1.23%, 2.22% 증가하는 것으로 분석됐다. 경영권 방어 실패확률은 6.44% 감소한다. 반면 비혁신기업에 복수의결권을 도입할 경우는 그 효과가 훨씬 작아진다. 비혁신기업의 경우 혁신투자를 하지 않아 파급효과가 확대되지 않기 때문이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많이 본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