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페이스북
  • 트위터
  • 유튜브

검찰, 김보라 안성시장 항소심서도 징역 1년 구형

등록 2023.12.07 21:00:55수정 2023.12.07 21:15:29

  • 이메일 보내기
  • 프린터
  • PDF
[평택=뉴시스] 이병희 기자 = 김보라 안성시장이 23일 오전 수원지법 평택지원에서 열린 자신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첫 공판기일에 출석하고 있다. 2022.12.23. iambh@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평택=뉴시스] 이병희 기자 = 김보라 안성시장이 23일 오전 수원지법 평택지원에서 열린 자신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첫 공판기일에 출석하고 있다. 2022.12.23. [email protected] *재판매 및 DB 금지


[수원=뉴시스] 변근아 기자 = 검찰이 지난해 6·1 지방선거를 앞두고 공직자 전원에게 떡을 돌린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김보라 안성시장 항소심에서도 징역 1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7일 수원고법 형사1부(고법판사 박선준 정현식 강영재) 심리로 열린 김 시장의 공직선거법위반 혐의 항소심 공판에서 이같이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김 시장은 최후 진술에서 "안성시민의 대표로 재판받는 내내 시정에 차질을 빚고 시민들에게 걱정을 끼쳐드리는 것 같아 송구스럽다"면서 "재판부의 현명한 판단으로 저를 비롯한 피고인 모두에게 선처를 해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김 시장은 6·1 지방선거 직전이었던 지난해 5월 철도 유치가 아직 확정되지 않았는데도 선거 공보물에 '32년 만에 철도 유치 확정' 등의 허위 사실을 담아 배포한 혐의로 기소됐다.

또 지난해 4월 업무추진비로 500여만원 상당의 떡을 구입해 시청 공직자 전원에게 돌린 혐의도 있다.

이 밖에도 2021년 12월 자신의 이름과 직함, 새해 인사 등이 담긴 문자메시지를 불특정 다수에게 보낸 혐의로도 재판에 넘겨졌다.

김 시장은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1심 재판부는 "김 시장이 취임 2주년 때 직원들에게 음식물을 돌린 것은 선거법에서 기부행위 예외 규정으로 하는 직무상 행위로 판단된다"며 "선거 공보에 철도 유치 확정이란 허위 내용을 적시했다는 검찰 주장 또한 당시 상황으로 미뤄 허위라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이 사건 선고는 다음 달 11일 진행된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많이 본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