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루센트블록 파장?…금융위, 조각투자 장외거래소 예비인가 결정 못내

등록 2026.01.14 17:18: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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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일 금융위 정례회의 안건 상정 안돼


[서울=뉴시스]이지민 기자 = 금융위원회가 조각투자 장외거래소 사업자를 확정하지 못했다. 이번 정례회의에서 예비인가 대상을 발표할 것으로 예상됐으나, 일부 심사 대상자가 인가 절차에 공정성 문제를 제기하면서 신중해진 모습이다.

14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이날 열린 정례회의에서 조각투자 장외거래소 예비인가 안건을 상정하지 않았다.

이번 예비인가는 조각투자 유통을 제도권으로 편입시키는 첫 단계로, 향후 STO 시장의 경쟁 구조에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된다.

앞서 금융위는 장외거래소 사업 인가를 신청한 3곳(▲한국거래소-코스콤(KDX) 컨소시엄 ▲넥스트레이드(NXT) 컨소시엄 ▲루센트블록 컨소시엄) 중 최대 2곳을 선정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그러나 루센트블록이 지난 12일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이번 예비인가 절차 공정성에 대해 공개적으로 문제를 제기하며 논란이 불거졌다. 금융위 의결 직전 단계인 증권선물위원회 심의에서 루센트블록 컨소시엄이 나머지 두 곳에 비해 낮은 평가를 받은 것으로 알려지면서다. 금융위 의결이 증선위 심의 결과와 다르게 나오는 경우는 드물다. 

허세영 루센트블록 대표는 기자회견에서 "루센트블록은 해당 사업을 4년 동안 검증해 왔는데, 갑작스럽게 공적 기관, 7년 동안 기여가 하나도 없는 기관들과 경쟁하는 게 맞는지 의문"이라고 문제를 제기했다.

허 대표는 루센트블록이 혁신금융 서비스로서 지닌 '배타적 운영권'을 보장받지 못했고, 넥스트레이드가 사업 인가 신청 이전 루센트블록과 기밀유지각서(NDA)를 체결한 뒤 기술을 탈취했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하지만 넥스트레이드는 루센트블록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기밀에 해당하는 내용이 없었으며, 컨소시엄 구성 과정에서의 일반적 검토에 불과했다고 반박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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