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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9신고 폭증 대비 비상센터 설치한다…'긴급신고법' 본회의 통과

등록 2023.12.08 19:50:45수정 2023.12.08 19:5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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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법 119신고 관리 규정 별도 없어…신고 폭증 시 무방비

시스템 장애 대비 비상센터 설치·필요 시엔 경찰 공동대응도

오영환 의원 "법 빨리 통과됐다면 오송참사 한명 더 살렸을 것"

[대구=뉴시스] 이무열 기자 = 오영환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3일 대구 북구 대구시청 산격청사에서 열린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의 대구시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질의하고 있다. 2023.10.23. lmy@newsis.com

[대구=뉴시스] 이무열 기자 = 오영환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3일 대구 북구 대구시청 산격청사에서 열린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의 대구시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질의하고 있다. 2023.10.23.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조재완 기자 = 119긴급신고 폭증 시 시스템 장애 등에 대비해 119비상접수센터를 설치하고, 필요시 경찰 등이 소방기관과 공동 대응하도록 하는 법안이 8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국회는 이날 오후 본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이 담긴 '119긴급신고의 관리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을 의결했다.

현행법은 화재 또는 구조·구급이 필요한 사고 현장을 발견 사람이 소방서 등에 알려야 한다는 통보 의무만 규정하고 있을 뿐, 신고 폭주 등에 대비한 별도 규정은 두고 있지 않다. 이에 집중호우 등으로 119 신고가 폭주할 경우 소방기관이 신속하고 체계적으로 대응하는 데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됐다.

이날 본회의를 통과한 개정안은 119긴급신고가 폭증할 경우에 대비한 각종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신고 접수와 정보 공유 및 이관, 공동대응 요청 등에 필요한 업무 처리를 위한 119접수센터를 운영하도록 하고, 신고 폭증 등에 따른 시스템 장애에 대비해 119비상접수센터를 설치 운영하도록 하고 있다. 또 재난·범죄 신고와 관련해 필요시 경찰과 해양경찰, 관련 기관 등이 소방기관과 공동대응하도록 했다. 신속한 협력 대응을 위해 '운영매뉴얼'을 두는 법적 근거를 마련했고, 119정보통신시스템을 구축·운영하고 시·도의 119정보통신시스템을 표준화하는 내용도 담겼다.

개정안을 대표발의한 오영환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제안설명에서 "119는 국민들이 가장 위급하고 위험한 생사의 기로에서 마지막으로 국가에게 도움의 손길을 구하는 번호"라며 "그 절체절명의 순간에 국가가 제때 응답하지 못해 구하지 못한 생명이 너무나 많다"고 운을 뗐다.

그는 "이 법이 조금 더 빨리 통과됐다면 우리 국회가 조금 더 일을 빨리 했다면 지난해 포항 아파트 주차창 침수사고, 신림동 반지하 비극, 5월 오송참사 등 한 명이라도 더 살릴 수 있지 않았을까 하는 비통한 죄책감과 의무감, 깊은 죄의식을 가진 채 이 자리에 섰다"며 "아울러 우리 21대 국회가 남은 시간 동안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한 노력에 더욱 매진할 것을 간곡히 요청드린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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