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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픈채팅서 초등생 간음·성착취물 찍은 30대, 2심서 감형

등록 2023.12.13 10:38:08수정 2023.12.13 11:5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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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뉴시스]이무열 기자 = 대구 수성구 범어동 대구지방법원 전경사진. 2021.04.23. lmy@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대구=뉴시스]이무열 기자 = 대구 수성구 범어동 대구지방법원 전경사진. 2021.04.23. [email protected] *재판매 및 DB 금지


[대구=뉴시스] 김정화 기자 = 오픈채팅을 통해 알게 된 여자 초등학생을 간음하고 다수의 아동을 상대로 성착취물을 제작 및 소지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30대가 2심에서 감형받았다.

대구고법 제2형사부(고법판사 정승규)는 13일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성착취물 제작·배포) 등 혐의로 구속 기소된 A(31)씨 항소심에서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징역 4년을 선고하고 아동, 청소년 관련 기관 등과 장애인 관련 기관에 각 7년간 취업제한, 보호관찰 5년을 명령했다.

재판부는 "죄질이 좋지 않고 피해자는 공탁금 수령을 거부하며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며 "다만 피고인은 잘못을 인정하는 점, 범행 과정에서 강압적인 수단을 사용하지 않은 점, 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종합하면 원심 판결은 다소 무거워 부당하다"며 양형의 이유를 설명했다.

A씨는 오픈채팅방을 통해 알게 된 여자 초등학생 등 다수의 아동을 상대로 성착취물을 제작·소지하는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온라인 채팅을 통해 접근해 신뢰 관계를 형성한 후(이른바 '그루밍') 성관계를 맺거나 화상통화를 하며 신체를 노출하게 하고 이를 녹화하는 수법으로 성착취물을 제작하는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1심은 "성에 대한 인식과 가치관이 충분히 형성되지 않은 다수의 나이어린 피해자들을 성적 만족의 수단으로 삼았다"며 "피해자들을 위해 500만원을 공탁했으나 피해자들은 이를 지급받기 거절하며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 피해자가 9명에 이르고 성 착취물 제작 범죄는 최하 형의 5년 이상으로 중한 범죄인 점 등을 고려했다"며 징역 5년을 선고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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