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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관문 꼭 닫고 대피…서울시, 아파트 화재 대피요령 집중 캠페인

등록 2023.12.31 11:1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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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월 두 번째 수요일 아파트 점검의 날

화재 시 현관문 열어두면 연기·화염 번져

[서울=뉴시스]

[서울=뉴시스]

[서울=뉴시스] 이재은 기자 = 서울시 소방재난본부는 매월 두 번째 수요일을 화재 예방을 위한 '아파트 세대 점검의 날'로 정하고, 아파트 관리사무소와 함께 화재 시 대피 요령 집중 캠페인을 전개한다고 31일 밝혔다.

캠페인은 세대 내 자가 안전 점검방법은 물론 '아파트 화재 시 현관문 닫고 대피하기'와 대피요령을 제대로 알리기 위해 ▲방문 교육 ▲화재안전 컨설팅 ▲세대 내 안내방송 ▲단지 내 홍보매체(알림판, 모니터)를 통한 교육 및 홍보를 병행할 계획이다.

아파트에서 불이 났을 때 현관문을 열어둔 채로 대피해 연기가 복도·계단을 통해 확산, 화재 사실을 몰랐거나 뒤늦게 알아챈 이웃 주민이 사고를 당하는 일 등이 반복되고 있다. 화재 탈출 시에는 반드시 현관문을 닫고 대피해야 한다.

특히 연기나 화염이 '굴뚝효과'에 의해 피난계단·복도 등을 타고 빠르게 확산해 구조를 기다려야 하는 공간까지 위험에 빠뜨릴 수 있는 만큼 모두의 안전을 위해 아파트 화재 시 현관문 닫고 대피하기는 필수적이다.

시는 '우리 집 화재 대피법 알아두기'도 함께 홍보한다. 당초 불이 난 곳으로부터 떨어진 지상·옥상 등으로 우선 대피하도록 권고됐지만 최근 건축물 형태가 다양해진 만큼 건물구조·화재 발생 장소 등 상황에 맞는 화재 대피법을 사전 확인, 공유해 두는 것이 필요하다.

아울러 시는 화재 시 아파트 관리사무소의 정확한 초기 대응이 피해 규모를 줄일 수 있는 만큼 시내 모든 아파트 관리사무소 관계자를 대상으로 내년 1월8일부터 26일까지 관할 소방서 소집 교육을 진행한다.

화재 시 안내방송, 대피 유도 등 관리사무소 관계자의 초기 대응 방법과 사례를 설명하고 질의응답 받는 등 실무적인 교육으로 진행될 예정이며, 자세한 사항은 1월 초 관할 소방서 홈페이지를 통해 안내할 계획이다.

소방재난본부는 지난 28일부터 내년 1월 말까지 서울 시내 아파트 단지를 대상으로 화재안전 조사, 안전 자문과 함께 소방시설 및 비상구 폐쇄 또는 고장 방치, 방화문 상시개방 등 불법행위 점검과 엄격한 관련 법 집행을 취할 계획이다.

황기석 서울시 소방재난본부장은 "많은 가구가 한 건물에 모여 사는 공동주택은 주민 모두가 화재 예방에 관심을 가질 뿐 아니라 화재 시 대피 수칙도 다 함께 지키는 것이 중요하다"며 "내 가족, 이웃의 생명을 지키기 위해 '아파트 화재 시 현관문 닫고 대피하기'도 항상 숙지해 주시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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