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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공공기관 수험생도 5년 전 어학성적 활용할 수 있어

등록 2024.01.01 12: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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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학성적 사전등록, 지방공공기관 채용으로 확대

유효기간 만료 전 사이버국가고시센터 등록 시

토익, 토플 등 영어 10종과 제2외국어 19종 대상

[서울=뉴시스] 조성봉 기자 = 국가공무원 9급 공개경쟁채용 필기시험일인 2023년 4월8일 서울 서초구의 한 학교 시험장에서 수험생들이 시험 시작을 기다리고 있다.(사진=인사혁신처 제공)2023.04.08.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 조성봉 기자 = 국가공무원 9급 공개경쟁채용 필기시험일인 2023년 4월8일 서울 서초구의 한 학교 시험장에서 수험생들이 시험 시작을 기다리고 있다.(사진=인사혁신처 제공)2023.04.08.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김혜경 기자 = 앞으로 공무원 및 국가공공기관 채용시험뿐만 아니라 지방공공기관 채용시험에서도 토익 등 공인 어학성적을 2년에서 최대 5년간 활용할 수 있게 된다.

행정안전부는 현재 공무원 및 국가공공기관에서 활용하고 있는 '어학성적 사전등록제도'를 올해 1월부터 지방공공기관 채용시험까지 확대한다고 1일 밝혔다.
 
어학성적 사전등록제도는 공공기관 채용시험에 활용되고 있는 토익 등 어학성적을 유효기간(통상 2년) 만료 전 인사혁신처에서 운영 중인 사이버국가고시센터에 등록하면 최대 5년 간 공인성적을 인정받을 수 있도록 관리하는 제도다. 올해부터 지방공공기관 채용시험 응시예정자에게도 해당된다.

각 채용시험 실시기관은 인사혁신처에 공문으로 어학성적 진위여부를 조회 요청 응시자가 사전 등록한 어학성적을 활용하게 된다.
[서울=뉴시스] 영어 10종과 제2외국어 19종 등 사전등록 대상 어학시험 종류. (사진=행정안전부 제공)

[서울=뉴시스] 영어 10종과 제2외국어 19종 등 사전등록 대상 어학시험 종류. (사진=행정안전부 제공)


사전등록 대상 어학시험은 영어 10종과 제2외국어 19종 등이다.

단, 어학시험 기간 연장의 구체적 도입시기는 지방공공기관별로 차이가 있을 수 있으므로 반드시 사전에 채용시험 실시 지방공공기관으로 문의해야 한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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