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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초 대학입시·연말정산 빙자한 보이스피싱 주의보

등록 2024.01.03 16:35:37수정 2024.01.03 19:1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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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서울 여의도 금융감독원 전경. (사진=뉴시스 DB) 2021.02.05. 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 서울 여의도 금융감독원 전경. (사진=뉴시스 DB) 2021.02.05.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김형섭 기자 = 대학이나 기업을 사칭한 합격 확인 문자로 악성코드를 심거나 연말정산을 빙자해 개인정보를 요구하는 등의 보이스피싱이 연초 활개를 칠 것으로 보임에 따라 주의가 요구된다.

금융감독원은 3일 연초에 많이 발생하는 보이스피싱 사기 수법에 대해 소비자경보 '주의'를 발령했다.

금감원에 따르면 사기범들은 대학이나 기업을 사칭해 입학·취업 합격 확인 문자메세지를 보내 메신저 피싱에 이용하고 있다. 합격 확인을 위해 신분증, 주민등록번호 등의 개인정보를 입력하도록 하고 악성 URL 접속을 유도해 불법 프로그램을 설치하는 수법이다.

사기범들은 허위로 합격 통보를 안내한 후 입학·입사를 위해서는 일정금액을 예치할 것을 요구해 자금을 가로채기도 한다.

국세청 등을 사칭해 연말정산, 세금환급을 위해 개인정보가 필요하다며 신분증 사진, 계좌번호 등을 요구하는 보이스피싱 수법도 있다.

사기범들은 피해자의 신분증 사진으로 휴대전화를 신규 개통하고 개통한 전화로 본인인증을 해 피해자 명의로 계좌 개설과 대출을 실행한다. 연말정산 등을 위해 필요하다며 URL 접속이나 애플리케이션 다운로드를 유도해 악성 프로그램을 설치토록 한 후 개인정보를 탈취하는 수법을 쓰기도 한다.

카드사를 사칭하며 개인정보 도용에 따른 카드 신규 발급이나 해외 부정 사용이 의심된다는 내용의 메시지 피싱도 주의가 필요하다. 사기범들이 보낸 문자메시지 내 번호로 문의할 경우 카드번호, 계좌번호 등의 개인정보를 입력토록 해 취득한 개인정보를 다른 범죄에 이용할 수 있다.

검찰, 경찰 등을 사칭해 명의도용으로 인한 범죄에 연루됐다며 구속 수사 면제 조건으로 일정 금액을 예치할 것을 요구하는 보이스피싱도 조심해야 한다.

금감원은 "정부기관 및 제도권 금융회사는 전화·문자를 통한 개인정보 제공, 자금 송금 등을 절대 요구하지 않는다"며 개인정보 제공 및 자금 이체 요청은 무조건 거절할 것을 당부했다.

또 "악성앱이 설치된 경우 휴대전화에 저장된 정보가 탈취될 수 있으므로 개인정보를 저장하지 말고 가급적 모두 삭제해야 한다"며 "금융회사 홈페이지에서 금융회사 대표 전화번호를 직접 확인하고 국외발신 문자메시지의 경우 절대 응하지 말아야 한다"고 조언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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