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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사 보직수당 21년 만에 2배 인상…교권보호 강화

등록 2024.01.04 06:00:00수정 2024.01.04 06:4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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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임수당 8년만, 특수교육 수당 18년만 인상

교권보호 4법 하위 법령 개정도 3월 마무리

3월 말부터 교권보호위원회 교육지원청으로

[울산=뉴시스] 배병수 기자 = 울산지역 초등학교 신입생 예비소집일인 지난 3일 오전 울산 중구 울산초등학교 가입학식에서 예비 초등학생이 교사로부터 교재를 전달받고 있다. 2024.01.04. bbs@newsis.com

[울산=뉴시스] 배병수 기자 = 울산지역 초등학교 신입생 예비소집일인 지난 3일 오전 울산 중구 울산초등학교 가입학식에서 예비 초등학생이 교사로부터 교재를 전달받고 있다. 2024.01.04. [email protected]


[세종=뉴시스]김정현 기자 = 수년 간 동결돼 왔던 교원의 담임·보직수당이 이번 달부터 크게 인상됐다.

새학기부터는 학교 교권보호위원회가 교육지원청으로 옮겨지고 악성 민원이 법적인 교권침해로 분류되는 등 교권보호를 위한 후속 조치도 시행된다.

교육부는 이러한 내용을 골자로 하는 교권 회복 후속조치를 올해에도 지속 추진하겠다고 4일 밝혔다.

이번 달부터 교원의 보직수당은 매달 7만원에서 15만원으로 2배 인상됐다. 지난 2003년 현재 수준으로 오른 지 21년 만이다. 담임수당은 매달 13만원에서 20만원으로 올라 2016년 이후 8년 만에 50% 상승했다.

특수학교나 일반학교 특수학급에서 장애 학생 등을 가르치는 교사의 특수교육 수당은 매월 7만원에서 12만원으로 70% 인상됐다. 2006년 이후 18년 만이다.

이번 조치는 지난해 7월 서이초등학교 교사 사망 사건 이후 교사들이 거리로 쏟아져 나와 교권침해 대책을 촉구한 데 따른 것이다.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지난해 9월4일 '공교육 멈춤의 날' 이후 첫 현장 교원과의 대화에서 인상 추진을 처음 밝혔다. 지난해 10월 윤석열 대통령도 교사들과 간담회를 갖고 인상을 약속한 바 있다.

그간 4·5급 공무원 수준에 연동돼 왔던 교장·교감 직급보조비도 매달 5만원씩을 가산한다. 교장은 40만원에서 45만원, 교감은 25만원에서 30만원으로 오른다.

교사가 홀로 떠맡아 오던 교권 보호, 민원 처리, 학교폭력 대응에 대해 학교 관리자인 교장·교감의 책임이 강화된 데 따라 '사기 진작' 차원에서 이뤄진 조치다.
[광주=뉴시스] 지난해 9월4일 오후 광주 동구 5·18민주광장에서 광주지역 교사 35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9·4공교육 멈춤의 날-서이초 교사 추모집회'가 열린 모습. (사진=뉴시스DB). 2024.01.04. photo@newsis.com

[광주=뉴시스] 지난해 9월4일 오후 광주 동구 5·18민주광장에서 광주지역 교사 35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9·4공교육 멈춤의 날-서이초 교사 추모집회'가 열린 모습. (사진=뉴시스DB). 2024.01.04. [email protected]

교육부는 '교권보호 4법'인 ▲교육기본법 ▲초·중등교육법 ▲유아교육법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교원지위법)과 아동학대 관련 법률 개정 사항에 따른 하위 법령 개정도 진행 중이다.

교권보호 4법 중 교원지위법 개정안의 대부분 내용은 올해 3월28일 시행 예정이다. 이에 따라 보호자의 악성 민원도 교권침해로 분류돼 제재 조치가 가능하다.

교육부는 오는 3월 개정 법률 시행 전까지 하위 시행령 개정안을 마련하고 이를 근거로 학교에 있던 교권보호위원회를 교육지원청으로 옮길 예정이다.

당국은 법 개정에 앞서 지난해 9월부터 지방자치단체나 경찰 등이 아동학대로 신고된 교원을 조사할 때 교육감 의견을 반드시 참고하는 제도를 운영 중이다.

시행 이후 3개월 동안 약 150건의 의견서가 제출됐는데 이는 아동학대 신고로 인한 종전의 수사나 조사 건수 대비 40% 이하 수준이라는 게 교육부 설명이다.

보건복지부의 아동학대 통계상 교직원에 대한 아동학대 사례 판단 건수가 연간 1700여건(3개월 400여건)이라며 아동학대 조사가 그만큼 줄었다는 해석이다.

이러한 '교육감 의견 청취' 제도는 오는 3월 교원지위법 개정안이 시행됨에 따라 법적 근거도 얻게 됐다. 교육부는 하위 시행령 개정을 통해 세부 절차를 명시하는 한편 업무 담당자 역량 강화 연수도 추진한다.

또 교육부는 오는 3월 새학기 개학에 맞춰 학교에 '민원 응대 안내서(매뉴얼)'를 배포하고 교사가 도움을 청할 수 있는 교권침해 직통번호(1395)를 개통한다.

교사들의 극단 선택이 잇따르자 지난해 9월 발표한 '교원 마음건강 회복 지원 방안'도 지속 추진한다.

지난해 9~12월 교사 대상 심리검사·상담 및 전문치료 건수가 1만2000여건 이뤄졌고 이는 전년도와 비교해 2배 이상 늘어난 수준이라고 교육부는 보고 있다.

이에 교육부는 올해 9월 교원의 직무 특성을 반영한 심리검사 도구를 개발할 예정이며 이를 활용해 2년 마다 정기 검진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할 방침이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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