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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라딘 전자책 100만권 해킹 사건' 공범들 징역형 선고

등록 2024.01.27 07: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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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판업계 뒤흔든 알라딘 해킹 사건

10대 학생 알라딘 전자책 5000권 유출

현금 수거책·환전책 등 공범 징역형

[서울=뉴시스] 박모군이 해킹으로 탈취한 전자책 등을 텔레그램을 통해 매매하고 있는 모습.(사진=경찰청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 박모군이 해킹으로 탈취한 전자책 등을 텔레그램을 통해 매매하고 있는 모습.(사진=경찰청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박선정 기자 = 유명 인터넷서점의 서버를 해킹해 베스트셀러 등 전자책 수백만 권을 탈취한 뒤 수십억원 상당의 비트코인을 요구하며 협박한 10대 고등학생을 도운 공범들이 1심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서울동부지법 형사6단독 박강민 판사는 지난 18일 공갈,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박모(31)씨와 정모(26)씨에게 각각 징역 1년을 선고했다.

이들은 지난해 5월 인터넷서점 '알라딘' 등 유명 업체를 상대로 탈취한 전자책 5000권을 유포하고 피해 업체를 상대로 '추가 유포하겠다'며 돈을 뜯어낸 박모(17)군을 도운 공범들이다. 각각 비트코인 환전과 현금 수거책 역할을 수행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에 따르면 주범인 박군은 당시 숙련된 프로그래밍 기술을 토대로 알라딘 전자책 서비스 시스템의 취약점을 발견해 해킹한 것으로 조사됐다. 박군은 디지털 저작권 관리기술(DRM)을 해제할 수 있는 일명 '복호화'(암호화의 반대말) 키를 무단 취득한 것으로 전해졌다. DRM 암호를 해제하면 정식 구매한 사람처럼 전자책을 읽을 수 있는데, 박군은 이런 방식으로 전자책 약 5000권의 암호를 풀어 텔레그램방에 유출했다.

박군은 이어 텔레그램 방에서 피해 업체를 겨냥해 추가 유출을 예고하며 협박했다.

당시 시세로 36억원 상당인 비트코인 100BTC을 내놓지 않으면 나머지 전자책 100만권을 유포하겠다는 취지였다.

이에 업체는 협상을 통해 8BTC만 지급하기로 했지만 가상자산 거래소가 이상거래를 감지하면서 약속한 금원 중 일부만 전송됐다고 한다.

이에 박군은 피해 업체에게 전송에 실패한 2BTC에 해당하는 현금 7520만원을 지하철 서대문역 물품보관소에 둘 것을 요구했다.

겁을 먹은 피해 업체는 박군의 요구대로 지난해 5월30일 약속된 장소에 현금이 담긴 쇼핑백을 놓아뒀다.

박군은 이렇게 뜯어낸 돈을 수거하는 과정에서 공범들을 끌어들였다

박군은 박씨에게 현금 절반을 지급하겠다며 수거한 현금으로 비트코인을 구입해 자신에게 전송해 줄 것을 제안했다.

박씨는 박군의 제안을 받아들인 후 평소 알고 지내던 정씨에게 현금을 수거하고 거래소를 통해 2BTC을 전송받는 일을 해주면 약 2000만원어치의 비트코인을 지급하겠다고 순차적으로 제안했다.
 
박씨는 정씨를 통해 전송받은 비트코인을 박군 등이 관리하는 개인 전자지갑으로 분산 전송했다. 자신의 몫으로도 일부 비트코인을 전자지갑으로 전송해 다른 종류의 가상자산으로 교환했다.
 
박씨는 박군의 비트코인 장외 구매를 도와준다고만 생각했을 뿐, 불법성을 몰랐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박씨가 박군의 해킹 실력을 알고 있었고, 온라인 서점을 해킹해 왔다는 사실도 알고 있었다"며 "당시 상황을 보면 공갈 범행도 미필적이나마 인식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고 판단했다.
 
또 다른 공범인 정씨 또한 평소 알고 지내던 박씨에게 현금을 전달해 달라는 의뢰를 받고 쇼핑백을 전달해 준 것에 불과하며 박군의 공갈 범행을 알지도 못했다고 고의성을 부인했다.

하지만 이에 대해서도 재판부는 "정씨는 2018년에도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의 현금 수거책 역할을 한 혐의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다"며 "고액의 수수료를 받고 현금을 전달하는 행위가 불법적인 일과 관련된 것일 수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고 판단된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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