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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 작을 수록 성희롱↑…30인 미만 사업장이 40.6%"

등록 2024.02.11 10:00:00수정 2024.02.11 10:3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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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여성정책연구원, 사업주 조치의무 연구 발표

가해자가 사업주인 경우도 규모 작을수록 높아져

예방교육은 미비…"30인 미만 맞춤형 정책 필요"

[서울=뉴시스] 고승민 기자 = '남녀고용평등법' 개정안이 시행된 지난 2022년 5월19일 서울지방고용노동청 앞에서 '직장갑질119' 회원들이 직장 내 성희롱, 성차별 규탄 기자회견을 열고 이를 타파하자는 내용의 퍼포먼스를 하고 있는 모습. 2022.05.19. kkssmm99@newsis.com

[서울=뉴시스] 고승민 기자 = '남녀고용평등법' 개정안이 시행된 지난 2022년 5월19일 서울지방고용노동청 앞에서 '직장갑질119' 회원들이 직장 내 성희롱, 성차별 규탄 기자회견을 열고 이를 타파하자는 내용의 퍼포먼스를 하고 있는 모습. 2022.05.19.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고홍주 기자 = 사업장 규모가 영세할수록 직장 내 성희롱이 발생할 확률이 높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특히 고용노동부 성희롱 익명신고센터에 접수된 성희롱 신고 사건 중 30인 미만 사업장이 차지하는 비중은 40.6%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나 소규모 사업장에 대한 지원책을 강화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11일 한국여성정책연구원이 펴낸 '성희롱 피해자 보호를 위한 사업주의 조치의무 연구' 보고서에 따르면, 30인 미만 소규모 사업장의 직장 내 성희롱 발생 건수는 중견 및 대기업에 비해 높았다.

고용부가 2021년과 2022년 성희롱 익명신고센터에 접수된 민간 사업장 성희롱 신고 사건 현황을 파악한 바에 따르면, 전체 1464건 사업장 중 30인 미만 사업장이 총 594건에 달했다. 규모를 확인하기 어려운 신고사건 514건을 제외하면 전체 40.6%가 30인 미만 사업장에서 발생한 것이다.

규모별로 살펴보면, 1~4인이 227건(15.5%)로 가장 많았고, 10~29인이 221건(15.1%)으로 뒤를 이었다. 5~9인은 146건(10.0%)였다.

가해자 유형 역시 30인 미만의 사업장일수록 피해자에게 직접적인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사업주·대표이사 비중이 높았다.

2018년부터 2022년까지 고용부 성희롱 익명신고센터에 신고된 2295건 중 가해자 정보가 없는 사건을 제외하면, 사업주·대표이사가 가해자인 경우는 27.5%였다. 이 중 30인 미만 사업장이 차지하는 비중은 66.7%였다.

반면 소규모 기업일수록 성희롱 예방교육 실시 비율은 낮은 것으로 조사됐다.

한국여성노동자회가 지난해 펴낸 '2022년 평등의전화 상담사례집'에 따르면, 4인 이하 사업장에서 성희롱 예방교육을 실시하지 않았다는 응답이 70.3%에 달했다. 5~9인 사업장은 69.0%, 10~29인 사업장은 60.7%가 예방교육을 실시하지 않았다고 답했다.

이에 고용부는 2005년부터 30인 미만 소규모 사업장에 직장 내 성희롱 예방 교육 무료강사 지원 사고용업을 실시하고 있다. 피해 근로자에게 고충 상담과 교육, 심리정서 치유프로그램 등을 지원하는 고용평등상담실도 운영한다.

하지만 전체 소규모 사업장 대비 지원 규모가 아직 부족한 데다 올해 고용평등상담실 예산을 삭감해 보다 실효적인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여성정책연구원은 "고용부 등 관계 중앙부처 차원에서 직장 내 성희롱 고충처리를 위한 외부기관 연계 지원 사업 실시, 피해자 지원 프로그램 확대 등 소규모 사업장을 타겟화한 지원 정책을 적극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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