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홀로 잠든 여성 집에 들어가 흉기 강도짓 40대 징역 5년

등록 2024.02.11 06: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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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뉴시스] = 법원. (사진=뉴스시 DB) photo@newsis.com

[광주=뉴시스]  = 법원. (사진=뉴스시 DB) [email protected]


[광주=뉴시스] 변재훈 기자 = 이른 새벽 주택에 침입해 금품을 훔치려다 저항하는 집주인을 흉기로 다치게 한 40대가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광주지법 제12형사부(재판장 김상규 부장판사)는 강도치상·야간주거침입절도미수 혐의로 기소된 A(48)씨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다고 11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5일 오전 5시께 광주 북구 한 주택 2층에 들어가 홀로 살던 20대 여성 B씨를 위협해 노트북을 훔치려다, 이를 제지하려는 B씨를 다치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앞서 같은 날 새벽시간대 주변 주택 2곳에 잇따라 침입, 금품을 훔치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로도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연인이 '채무를 갚고 제주도에 가서 살겠다'고 말하자, 돈을 벌겠다며 이러한 강도 행각을 벌였다. 특히 절도미수 전력이 있어 교도소에서 실형 복역한 뒤 출소한 지 1년여 만인 누범기간에 또 다시 범행했다. 

A씨는 현관에서 발견한 열쇠로 침입한 뒤 자다가 깬 B씨를 미리 준비한 흉기로 위협했다. 이후 A씨는 훔치려던 노트북의 전원선을 빼내던 중 저항하는 B씨와 몸싸움을 벌였다.

이 과정에 B씨는 양손에 전치 2주의 상처를 입었고, A씨는 훔친 금품 없이 달아났다가 범행 나흘 만에 검거됐다.
 
재판부는 "비슷한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 받은 전력이 있고 누범기간 중 또 범행했다. 피해자의 용서를 받지 못했고 피해 회복 노력도 하지 않아 엄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잘못을 뉘우치고 있고 강도 범행이 미수에 그친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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