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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과 전남 일대 돌며 빈집털이한 일당 '실형'

등록 2024.02.16 08: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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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억 7900여만원 금품 훔쳐 달아나…도박으로 탕진

[그래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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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뉴시스]최정규 기자 = 전북과 전남 일대를 돌며 빈집털이를 한 일당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전주지법 형사5단독(부장판사 노미정)은 특수절도,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공동주거침입) 등 혐의로 기소 된 A(53)씨에게 징역 6년을 선고했다고 16일 밝혔다.

또 같은 혐의로 기소 된 공범 B(56)씨에게는 징역 2년 6개월이 선고됐다.

이들은 지난해 6월부터 같은해 9월까지 약 3개월간 전북과 전남 등 빈집을 찾아다니며 현금과 장물 등 2억7900여만원을 훔친 혐의로 기소됐다.

이들은 지난해 6월 5일 오후 2시 27분께 전북 전주에 있는 한 주택 담을 넘어 침입해 다이아몬드 반지 2개와 시가 약 200만원 상당의 귀금속 4개 현금 30만원을 훔쳐 달아났다. 이후 같은 방법으로 같은해 9월 5일까지 전주와 익산, 완주 등을 돌며 총 7회에 걸쳐 빈집털이를 한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A씨는 훔친 물건을 B씨에게 전달해 훔친 장물 처분을 요구하기도 했다.

B씨는 A씨를 부추겨 추가범행도 저질렀다. 이들은 지난해 9월 9일 오전 10시 41분께  전남 여수시에 있는 빈집에 침입하기 위해 쇠지렛대로 창문을 파손하고 침입, 순금 돌반지와 돌팔찌, 금두꺼비, 명품 팔찌와 현금 등 5100여만원의 금품을 훔쳐 달아나기도 한 것으로 파악됐다.

훔친 장물은 익산과 여수 등에서 처분한 뒤 도박자금으로 사용된 것으로 드러났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수회에 걸쳐 인적이 드문 주택가를 범행 장소로 물색하고, 주거에 침입하여 피해자들의 재물을 절취했다"면서 "위험한 물건인 쇠지렛대를 후대한 채 범행한 점, 자칫 강도와 같은 범죄로 이어질 수 있어 그 위험성이 큰 점, 피해자들과 합의하거나 피해회복이 이뤄지지 않은 점, 피해회복을 위해 별다른 노력도 하지 않고 있는 점, 다수의 동종 절도 범행으로 수회 실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을 종합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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