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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율규제·게임시간선택제 폐지" IT업계, 총선 정책 제안

등록 2024.02.23 13:24:43수정 2024.02.23 13:27: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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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경제연합, 제22대 총선 정책 제안서 발간

플랫폼 자율·사후 규제 기조 개편 주장

게임시간선택제 폐지·혁신거래소 설립·온라인 취급제한 품목 개선도

디지털경제연합 로고(사진=디지털경제연합) *재판매 및 DB 금지

디지털경제연합 로고(사진=디지털경제연합)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최은수 기자 = 오는 4월 제22대 국회의원 선거를 앞두고 ICT(국내정보통신기술) 업계가 연계해 플랫폼 자율규제와 사후규제 기조로 규제 정책 개편, 게임시간선택제 폐지, 혁신거래소 설립, 주류 및 안경의 온라인 판매 허용 등의 정책이 필요하다는 목소리를 냈다.

ICT를 대표하는 7개 협단체가 설립한 디지털경제연합(디경연)은 최근 22대 총선을 겨냥한 정책제안서를 발표했다.

우선 플랫폼법과 관련해 자율규제와 사후규제 중심으로 규제 정책 개편을 제안했다. 디경연은 “세계적으로 유례없이 국내 플랫폼과 글로벌 플랫폼이 치열히 경쟁하고 있는 시장에서 자국 플랫폼에 대한 규제만을 더 무겁게 부과할 경우 자국 플랫폼의 성장과 혁신을 저해함은 물론 소비자 대상 서비스 제공 위축 및 가격상승을 초래할 수 있다”라며 “시장현실에 대한 면밀한 분석 없는 사전규제 도입은 신중해야 한다”라고 밝혔다.

특히 알리익스프레스, 테무 등 중국 플랫폼이 막대한 자금력으로 국내 시장을 점유하고 있고, 우리나라는 아직 글로벌 경쟁력을 갖춘 플랫폼이 부족한 상황이라는 점을 우려했다.

이에 따라 자율규제와 사후규제 기조로 규제 정책 개편해야 한다는 게 디경연의 주장이다. 사후규제 역량을 높이고, 네거티브 규제 위주로 규제원칙으로 징벌적 배상 등 사후 처벌 강도를 강화해 현재 사전규제 위주의 정부 운영 방식을 개편해야 한다는 설명이다. 또 신산업 분야에 대한 민간의 자율규제 대폭 허용도 요구했다.

아울러 ‘게임시간선택제’의 폐지를 요구했다. 게임시간선택제의 유연한 적용을 위해 법률 및 대통령령에 규정된 게임시간선택제와 관련한 조항 삭제가 필요하다는 주장이다. 앞서 지난 2021년 강제적 셧다운제가 전면 폐지되고 18세 미만 청소년이 스스로 자신의 온라인게임 이용시간을 설정해 제한할 수 있는 ‘게임시간선택제’가 운영되고 있다.

디경연은 “게임산업진흥법에서의 ‘게임시간선택제’는 폐지된 ‘강제적셧다운제’와 같이 청소년의 권리를 침해하고, 국내 사업자에게 시스템 구축 및 운영을 야기하며, 플랫폼 차별 문제 등이 여전히 존재한다”라고 지적했다.

온라인 게임 본인인증 절차 개선도 제안했다. 현재 게임산업법상 게임물 관련 사업자가 온라인 게임물을 서비스하기 위해서는 이용자의 본인 인증이 필요하나, 전체 이용가 게임물도 본인인증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과도한 개인정보 수집 및 관리 문제 발생한다는 이유에서다.

이에 따라 전체이용가 게임물은 본인인증 및 법정대리인 동의 의무 대상에서 제외하고, 나머지 게임물(12세이용가, 15세이용가) 이용 시 법정대리인 동의로 본인인증을 갈음해야한다는 게 디경연의 요구다.

스타트업 분야에서는 신산업 혁신 스타트업과 기존 산업 간의 갈등이 증가함에 따라, 시대에 맞지 않은 낡은 규제 정비하고 소비자 선택권 확대하는 방향으로 규제 개선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정부에서 방안을 마련해 기존 사업자와 신규 사업자 간 합의를 이끌어낸 후 상생 방안을 이행해야 한다는 설명이다. 이들은 “상생 방안은 기존 사업자와 신규 사업자를 모두 고려해 신규 산업에 기존 사업자를 참여시키거나 이익을 일정 부분 공유하고, 신규 사업자를 위해 사업 운영 시 관련 규제 및 기준을 완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디경연은 현재 중간회수시장 및 엔젤투자 활성화가 미진해 대기업 및 중견기업과의 전략적 협력 또는 혁신거래가 부진함에 따라, 주식 거래시장과 유사한 기능의 기술거래, M&A(인수합병) 등을 담당할 ‘혁신거래소’ 설립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혁신거래소’를 통해 대기업은 벤처기업으로부터 기술을 공급받고, 벤처기업은 대기업으로부터 자금공급을 받는 개방형 혁신거래의 활성화를 통해 벤처활력을 제고할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디경연은 온라인 취급제한 품목 개선도 요구했다. 소규모 주류생산 업체의 상품과 주류, 착용자의 건강에 큰 영향을 미치지 않는 안경에 대한 온라인 판매를 허용하고, 안전상비의약품 판매자의 등록요건을 완화해 해당 오프라인 소매업 매장을 가진 판매자가 온라인을 통해 안전상비의 약품을 판매하도록 허용해달라는 것이다.

또 오프라인 매장 중심의 단위가격표시제 온라인몰 적용에는 속도조절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오프라인 대비 수만개의 롱테일 상품을 취급하는 온라인몰의 특성상 단기간 안에 모든 제품에 대한 단위가격표시제 기술적 시행은 무리가 있다는 설명이다.

디지털 광고산업에서는 조속한 광고 산업 진흥법 제정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산재된 수많은 광고 관련 법령 체계를 단일화해 중복규제를 덜어내고, 광고산업 진흥법을 제정해 체계적이고 안정적인 지원책을 마련해달라는 주장이다.

한편 디경연은 한국인터넷기업협회, 벤처기업협회, 코리아 스타트업 포럼, 한국게임산업협회, 한국디지털광고협회 등 7곳이 모여 설립한 협의체다. 디지털 산업의 발전에 필요한 바람직한 정책 변화를 모색하고 산업의 활성화를 도모하겠다는 포부를 갖고 출범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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